반응형 민사(직장,일상생활)법률정보50 유치원 차량 교통사고시 배상 책임은 1. 유치원 차량 사고 시 책임은 누가? 1) 요즘 많은 유치원에서는 통학 차량을 운영하여 아이들의 등·하원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행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아이들의 안전과 책임이 문제 됩니다. 2) 특히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치원 측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차량을 임차한 등으로 책임소재가 모호해 보일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자녀의 안전 문제에 있어 유치원이 책임이 전혀 없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2. 유치원의 책임은? 1) 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보호의무를 진다 할 것이며, 차량으로 유치원에 통학하는 것이니 통학 시 사고 역시 원칙적으로 유치원의 책임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2).. 2025. 8. 1. 온라인 플랫폼 이용하다 피해발생시 중개업체 책임은? 1.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이용자 피해 문제 1) 최근 온라인 플랫폼은 일상생활 속에 매우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숙박, 배달앱, 물품거래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서비스들은 거래를 보다 효율적이고 편하게 해주는 역할 하지만, 반면 불이행문제나 품질문제, 환불 문제 등의 피해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거래를 연결해 준 플랫폼회사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의문스러울 수 있습니다. 단순 연결자에 불과하여 무조건 면책되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2. 플랫폼회사 책임 구조 1) 플랫폼회사의 책임은 그 플랫폼이 단순한 정보 제공자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거래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2025. 7. 31. 건강보조식품 부작용, 제조사의 책임은? 1.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아플 때 1) 요즘은 건강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각종 비타민, 오메가 3 등 다양한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아이를 위해 구매하는 경우도 많고, SNS나 홈쇼핑 광고를 통해 자연스럽게 구매까지 이어지죠. 2) 그런데 이렇게 먹은 제품이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했다면? "내가 잘못 먹은 걸까, 아니면 제조사의 책임일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이 오히려 해가 되었다면, 손해배상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금지 등 1) 건강보조식품은 의약품은 아니지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등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2) 건강기능식품법 23조는 썩었거나 상한.. 2025. 7. 12. 명의대여,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1. 명의만 빌려줬는데... 1) 친구나 가족의 부탁으로 '그냥 명의만 빌려줘'라는 말을 듣고 쉽게 자신의 이름을 빌려준 경우, 나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채무자가 되어 곤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대출, 차량, 사업자 등 본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운영하지 않았는데도 명의를 빌려주면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명의를 빌려줄 당시에는 별 문제없을 거라 생각하며 빌려줬을지 모르지만, 그 대가를 혹독히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2. 법적으로 명의를 빌려줬을 뿐인데 책임이 있나? 1) 기본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라 하더라도, 명의를 제공한 행위 자체가 해당 법률행위를 한 것이라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 빌린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별론으로 법적 책임을 면.. 2025. 7. 1. 렌터카 사고시 책임은 누가지나요? 1. 렌터카 사고 책임소재 1) 렌터카는 여행이나 출장 시 매우 유용한 수단이지만,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의문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2) 일반 차량과는 다르게 렌터카는 계약에 의해 자동차를 일정기간 운전하는 것이기에 한 사고 발생 시의 법적 책임도 조금 복잡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3) 특히 차가 파손된 경우, 3자가 다친 경우, 본인이 다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이용 전 충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렌터카 계약서와 보험의 중요성 1) 렌터카를 빌릴 때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는 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하게 되는데, 기본으로 가입되는 경우와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보장.. 2025. 6. 25. 헬스장 이용 중 부상, 사업자의 책임은? 1. 헬스장에서 부상을 입었을 때 개인의 탓 일 뿐인가? 1) 헬스장을 이용하다 보면 부상도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무거운 기구를 사용하는 운동, 러닝머신, 샤워장에서의 미끄러짐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단순히 본인의 부주의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겠지만, 헬스장의 관리 소홀 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헬스장에서 다치는 등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1) 민법 756조 1항은 사용자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있어 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는 헬스장 내에서 관리 등 업무를 하는 직원의.. 2025. 6. 23. 이전 1 2 3 4 5 6 ··· 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