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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누구의 책임인가?
1)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엄청난 피해를 남기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단순히 가해 학생 개인의 책임으로 보기에는 피해가 크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삶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 측의 역할과 책임도 큽니다.
2) 학교는 학생의 안전과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발생 시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가 이러한 예방과 조치에 소홀했다면, 학교 측도 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
1) 학교폭력 피해자 및 부모가 학교 측에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2) 우선 국가배상법 제2조는 국가나 지자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가령, 공무원 신분인 교사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는 등 하였다면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4) 그리고 사립의 경우 교사의 과실이 학교폭력 피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따라 학교법인 등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3. 배상청구 및 주의점
1) 학교 측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세부적인 피해내용과 이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피해내용에 대한 상세한 기록, 문자 등 내용, 학교 측에 알린 내용, 이에 대한 학교 측의 대처 등이 모두 배상책임 판단에 주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3) 만일 또한 학교 측이 괴롭힘의 진행 등을 어느 정도 알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등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학교 측이 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할 것입니다.
4. 실사례와 주요 포인트(개인의견)
1) 이와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피해학생 측 A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가해학생 측 B 이외 교사 측 C에게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학교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나 학생의 전 생활관계가 아닌 교육활동과 이와 밀접하고 불가분 한 생활관계에 한하고, 이 범위 내에서도 교육할 동의 시기와 장소,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에 대해 예측되거나 혹은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 본건에서 문제 된 상황에 대한 서류를 볼 때 학교폭력이 아닌 다툼으로 보았고, 이후 괴롭힘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던 점 등을 보아 본건 가해행위 및 사고를 인지 내지 예측했거나 예측가능했다 보기 어려운 등으로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위 사안에서 주요 포인트는 교사 측의 책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예측 및 예측가능성에 있어 다소 엄격하다는 점, 그리고 학교 측에 책임을 묻기에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평소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 측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자녀와 진솔한 대화를 통해 어려운 점은 없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학교 측에 이를 즉각 알리고 조치를 요구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이러한 적극적 조치는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만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조치를 요구한 내용 등이 모두 배상책임에 있어 판단근거로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5. 학부모로서의 대응
1)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의 부실한 대응이 이어져 피해가 계속된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강력한 대응도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2) 무엇보다 학교폭력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도 필요한 일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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