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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가사,직장,일상생활)관련 법률정보

온라인 플랫폼 이용하다 피해발생시 중개업체 책임은?(실사례와 개인적 의견)

by lawhj37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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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이용자 피해 문제

 

 1) 최근 온라인 플랫폼은 일상생활 속에 매우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숙박, 배달앱, 물품거래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서비스들은 거래를 보다 효율적이고 편하게 해주는 역할 하지만, 반면 불이행문제나 품질문제, 환불 문제 등의 피해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거래를 연결해 준 플랫폼회사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의문스러울 수 있습니다. 단순 연결자에 불과하여 무조건 면책되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2. 플랫폼회사 책임 구조

 

 1) 플랫폼회사의 책임은 그 플랫폼이 단순한 정보 제공자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거래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예를 들면, 플랫폼회사에서 거래 과정에서 직접 대금을 수령하거나, 제공자의 품질을 보장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을 약속한 경우, 책임 범위는 단순 중개를 넘어 확장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플랫폼회사에서 제공자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았거나, 문제업체를 방치한 경우,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3. 플랫폼회사의 주의의무

 

 1)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제공자가 누구이며, 물건내역 등이 어떤지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2) 가령 허위 정보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플랫폼회사에서 이를 방치하거나 관리 등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플랫폼회사도 손해와 무관하다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3) 예를 들면 플랫폼에 허위사진이나 정보가 계속 게시되고 있고 문제제기가 계속됨에도 플랫폼회사에서 피해방지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면, 발생손해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4. 실사례와 주요 포인트 (개인적 의견)

 

 1) 이와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이용자인 A 측이 플랫폼회사 B 측에 고지의무, 소비자 보호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판매사 C사의 법령에 따른 등록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미확인한 채 판매가 이뤄지게 방치한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고지방식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등으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보기 어렵고, 소비자 보호책임 관련, 다수의 판매자가 다수의 물건들을 공급하기에 플랫폼회사 측이 일일이 하자 등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은 등으로, 제공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판매자의 인허가 등록여부 등을 조사할 의무가 일반적으로 있다고 보기 어렵고, B 측이 명백히 드러난 문제를 관리가능함에도 하지 않은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위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위반을 엄격히 보고 있어 인식이 어렵다는 등 사정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해 둘 필요가 있다는 점과 소비자보호책임 관련 하자 등에 있어 플랫폼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기에 플랫폼회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명백성과 인식, 이로 인한 손해 등을 면밀히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플랫폼을 이용해 거래를 할 경우 플랫폼회사만 신뢰하기보다 개별적으로 리뷰나 업체확인 등을 통해 위험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고, 문제발생 시 보다 면밀하게 플랫폼회사의 과실 등을 살펴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5. 이용자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

 

 1) 이용자로서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우선 거래 당사자에게 배상 등을 요청하고, 플랫폼회사에도 문제제기를 하여 추가피해 예방이나 기존 손해에 대한 처리에 관하여 논의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 해결이 어려울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상담 및 피해구제 절차 이용을 검토해 보거나, 경우에 따라 민형사소송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할 것입니다.

플랫폼 이용 문제시 플랫폼회사 책임은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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