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직장,일상생활)법률정보

유치원 차량 교통사고시 배상 책임은

by lawhj37 2025. 8. 1.
반응형

 

1. 유치원 차량 사고 시 책임은 누가?

 1) 요즘 많은 유치원에서는 통학 차량을 운영하여 아이들의 등·하원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행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아이들의 안전과 책임이 문제 됩니다.

 2) 특히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치원 측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차량을 임차한 등으로 책임소재가 모호해 보일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자녀의 안전 문제에 있어 유치원이 책임이 전혀 없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2. 유치원의 책임은?

 

 1) 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보호의무를 진다 할 것이며, 차량으로 유치원에 통학하는 것이니 통학 시 사고 역시 원칙적으로 유치원의 책임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2) 가령 유치원 명의 차량이라던지, 유치원에서 직접 기사를 고용한 경우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용자 책임 등 유치원 측이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입니다.

 3) 특히 차량의 점검 미흡이나, 안전벨트 착용 확인 문제 등에 과실이 있다면 유치원 측의 책임이 더욱 커 보입니다.

 4) 다만 차량을 임차한 경우 등에는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해 충분히 논의거리가 될 수 있다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실사례를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3. 실제 사례와 주요 포인트

 

 1) 이와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사가 B공제계약에 가입하고 유치원 측 C가 A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통학에 이용하다 원생 D에게 사고가 발생하자, B 측에서 D 측에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C 측에 구상금 지급을 구하자, 법원은 공제계약 약관상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한다는 것에 공제계약자동차에 대한 지배가 있다 볼 수 있는 경우도 보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C 측은 차량을 임차하였으나 통학노선, 시간 등을 직접 정하는 등 사용관리하는 자에 해당하여 B 측에 보상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이 사안에서 주요 포인트는 유치원 측이 차량을 임차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제조합을 통해 배상을 받을 여지가 있으니 유치원차량이 누구 명의인지 보험은 잘 가입되어 있는지 평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과 보험가입으로 인해 평소 안전관리에 소홀한 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필히 종종 확인하여 배상이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유치원생은 안전에 대해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할 것인바, 유치원 측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학부모도 필히 안전 부분을 같이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4. 배상의 범위 등

 

 1) 사고로 인해 원생이 다쳤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우,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이 배상의 범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통상 공제나 보험으로 배상액이 다 커버가 되겠지만, 제한적일 경우 유치원 측 등에서 잔여 배상액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1) 사고 시 배상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유치원 측은 운전기사 및 인솔하는 선생님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차량점검 및 승하차시 주의사항, 안전벨트확인 등 필히 체크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해 시스템적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2) 또한 학부모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이를 같이 체크하는 등 참여를 유도하여 안전에 더욱 신경 쓸 수 있게 일상적 환경을 조성하면 더욱 안전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유치원차량 교통사고시 책임은 누가
출처 Pixabay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