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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의 면접교섭권 문제(관련 기사 및 개인의견, Q&A) 1.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인정여부 1) 부모가 이혼하는 등 상황이 발생하면, 조부모 입장에서는 손자와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부모가 손주를 직접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될까요. 2) 민법 제837조의2는 1항에서 원칙적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에게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에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의 경우, 부모 일방의 질병, 사망 등의 사정으로 손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가정법원의 판단 1)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은 단순히 손자를 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2025. 11. 16.
기여분을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인정받으려면(관련판례 등) 1. 기여분이란? 1) 상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 중 하나가 기여분인데, 이는 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가시키거나 유지하는데 특별히 기여한 경우나 특별한 부양을 한 경우, 그 기여를 상속분을 계산함에 있어 고려하는 것입니다 2) 단순히 함께 지냈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확인되는 실질적 관여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령 피상속인 사업운영세 참여하여 매출을 증대시킨 경우나, 병원비 부담 등으로 재산의 감소를 막은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에서 기여분이 중요한 이유 1) 상속재산 분할은 기본적으로 법정상속분 대로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이라 할 것인데, 액수 산정 과정에서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분 산정에 있어 기여분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기 때문에 금.. 2025. 11. 6.
도로 미인접 부동산에 대한 통행권 문제(관련판례 및 Q&A) 1.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토지, 통행할 권리는 있을까? 1)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도로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다면 이용에 큰 제약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땅에 건물을 짓거나 농사를 지으려 해도, 진입로가 없어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2)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통행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토지의 사회적 이용 가치를 감안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일정 요건하에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3) 다만 통행권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으로, 타인의 땅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 보기는 어려운 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2. 통행권 규정과 요건 1) 민법 219조는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1항은 토지.. 2025. 10. 30.
경매 낙찰받은 후 전 소유자가 안 나갈 때, 어떻게 해야 할까?(관련 판례와 Q&A) 1. 부동산 경매 후 부동산을 안 비워주면?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을 받았지만, 정작 전 소유자가 이사를 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낙찰자로서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낙찰을 받아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전 소유자가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 자진퇴거 요청 등 협의 1) 우선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건물인도와 관련한 협의입니다. 전 소유자도 일반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원치 않은 상황을 맞게 되어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일 것인데, 새로운 주거공간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한을 둔다던지 하여, 원만히 인도를 받는 방법이 어찌 보면 가장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2) 협.. 2025. 10. 25.
렌터카 계약 상 차량손해면책제도와 관련 판례(개인적 의견 등) 1. 차량손해면책제도의 취지 등 1) 렌터카를 이용할 때 대부분의 이용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할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보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이 차량 파손 시 부담해야 할 수리비 일부를 면제해 주는 약정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보험계약이 아니라 렌터카 회사가 일정 조건하에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해 주는 특약성격의 면책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차량의 수리비는 통상 고액이기 때문에, 단기 이용자에게는 예기치 못한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의 내용 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 사고 발생 시 면책범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면책제도의 법적성격은 보험이 아닌 계약상 면책 합의 1) 차량손해면책제도는 일.. 2025. 10. 19.
계약서에 손해배상액과 위약금이 모두 기재되어 있을 때 어떻게 봐야 할까(관련 판례 등) 1. 계약서 상 손해배상액과 위약금 1) 계약을 체결할 때 손해배상금과 위약금을 함께 정해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항목은 비슷해 보이지만, 양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특정한 손해를 유발하는 상황에 대한 손해액을 의미한다면, 위약금은 위반 자체에 대한 제재의 취지가 강하다 할 것입니다. 2) 그런데 두 가지가 계약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이를 별개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분쟁이 생기면 손해배상액과 위약금을 이중으로 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2. 손해배상액과 위약금 관련 법률 1) 민법 398조는 배상액과 위약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202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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