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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여분이란?
1) 상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 중 하나가 기여분인데, 이는 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가시키거나 유지하는데 특별히 기여한 경우나 특별한 부양을 한 경우, 그 기여를 상속분을 계산함에 있어 고려하는 것입니다
2) 단순히 함께 지냈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확인되는 실질적 관여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령 피상속인 사업운영세 참여하여 매출을 증대시킨 경우나, 병원비 부담 등으로 재산의 감소를 막은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에서 기여분이 중요한 이유
1) 상속재산 분할은 기본적으로 법정상속분 대로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이라 할 것인데, 액수 산정 과정에서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분 산정에 있어 기여분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기 때문에 금액자체에 큰 변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예컨대 상속인들 한 명이 피상속인 운영 사업을 전담해 부모의 재산을 유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그 사람은 기여분을 인정받아 더 많은 상속분을 갖게 되고, 이는 당연히 상속액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 관련 판례와 주요 포인트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는 피상속인의 ***사업을 도왔고, 사업장에서 재무 등 업무를 총괄하는 등 피상속인의 재산 증가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하였기에, 기여분이 인정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상속인 운영하던 곳에서 일을 하며, 식당을 운영하거나 재무 부분을 맡는 등 함께 경제활동을 하였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A가 형성한 재산이 상당액 혼합된 것으로 보이며, 피상속인의 증여 부분도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과하다 보기 힘든 등으로,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 기여가 있었다 보기 상당한 바, A가 피상속인의 기여정도 및 방법, 상속재산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A의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2.1.28.자2017느합200001,2017느합200022, 케이스노트 참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7느합200001, 2017느합200022(병합) - CaseNote )
2) 위 사안에서 주요 포인트는 기여분을 인정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재산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활동을 한 것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는 점, 상속인의 활동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실제 혼합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점, 그리고 상속인이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비해 사전 증여를 많이 받거나 하여 기여한 부분에 대해 이미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받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서 기여분은 법정상속분 외에 상속재산 형성에 본인이 기여한 바가 구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가져오는 것이라 할 것인바,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서 위 언급한 점들에 대해 세세하게 주장하고 입증하여 본인의 노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기여분 주장에 대한 준비
1) 기여분은 당연히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가 쉽지 않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거가 필수라 할 것입니다. 병원 간병을 지속하여 병원비 등 지급을 계속했다고 한다면, 진료 및 입원 등 의료기록, 병원비를 본인이 지출하였다는 영수증 등 증빙이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운영을 도왔다면, 운영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본인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나 필요하다면 이를 확인해 주는 확인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2) 만일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전담하여 상속재산의 감소를 막고,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려면, 함께 생활한 사실과 실제 생활비 지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어느 정도의 기여가 있었는지 주장을 해야 그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
5. Q&A
Q)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가장 많이 찾아뵙고 자녀로서 정성을 다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반영이 안되나요?
Ans. 물론 피상속인의 정서적인 부분에 많은 도움을 준 것도 충분히 참작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단, 기여분은 기본적으로 재산의 증가나 유지에 특별한 기여의 정도를 보는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나 수치로 기여한 액수 등이 산정이 되고 보여져야 이를 인정받기에 용이하고, 정서적인 부분은 객관화된 수치화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기여분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 조정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어필해 볼만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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