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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인정여부
1) 부모가 이혼하는 등 상황이 발생하면, 조부모 입장에서는 손자와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부모가 손주를 직접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될까요.
2) 민법 제837조의2는 1항에서 원칙적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에게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에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의 경우, 부모 일방의 질병, 사망 등의 사정으로 손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가정법원의 판단
1)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은 단순히 손자를 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위 언급한 바와 같이 우선 손자의 부모 일방의 외국거주, 질병, 사망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손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 것이 법원에 신청하는 전제가 될 것입니다.
2) 그리고 가정법원은 청구의 동기와 손자의 의사, 청구인과 손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민법837조의2 2항 참조),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3항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구나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 등 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어,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중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면접교섭권 인정 되려면
1) 조부모가 위 2항에 언급한 내용에 기초하여 가정법원에 청구를 할 경우, 당연히 기존의 양육상황, 조부모와의 관계, 현 상황과 면접교섭이 필요한 사유를 상세히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2) 가령, 손자의 부모가 사망 등으로 부모로서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갑자기 도래했고, 그간 조부모가 양육에 많은 도움을 줘서 손자와 조부모 사이에 정서적인 교류와 안정감이 크다면, 정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면접교섭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반면,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심하게 있었던 경우로 손자 역시 조부모와의 교류를 불편해하는 상황이라면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여지가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3) 면접교섭의 필요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육 상황 등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는 기본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 조부모와 손자의 면접교섭이 손자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진이나, 연락내용, 손자의 의사가 명확하고 표현가능하다면 손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과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실사례(관련 기사)와 개인적 의견
1)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자녀의 부모는 이혼소송 중으로 부친은 외국에 있고, 모친은 시부모 측의 연락을 받지 않아 손자녀를 못 만나게 되자 조부모인 A는 면접교섭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은 A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신문, '조부모는 손녀 아빠대신 못보나요'...엄격한 면접교섭권 허용 어떻게 생각하나요, 2023.11.19. 인터넷기사 참조, “조부모는 손녀 아빠대신 못보나요”… 엄격한 면접교섭권 허용 어떻게 생각하나요 | 서울신문 ). 위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와 달리 조부모의 경우 특정한 상황에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신청해야 하는 절차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2) 외국은 조부모는 물론 3자의 면접교섭권도 폭넓게 보장하는 추세로, 유럽인권재판소에서는 가족생활은 사실상 가족관계도 포함된다며, 면접교섭권을 후견인 등 장기간 부모대신 아동을 양육하며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 판단하기도 했습니다(위 서울신문 기사 참조).
3) 생각건대,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가 많이 유연해지고, 실제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여 사실상의 부모의 역할을 행하며 밀접한 정서적인 안정과 교감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률적인 기준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넓혀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더욱 이로울 수 있으므로, 인정범위는 넓히되 구체적인 인정은 자녀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별 사정을 엄격히 따져 면접교섭권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5. Q&A
Q)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Ans. 조부모의 연령을 생각할 때, 사실상 신청서를 쓰고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 이를 잘 준비하여 제출해 볼 만 하다 생각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법률조력에 있어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아 보여 법률보험 등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생각되며, 입법적으로는 조부모의 경우 좀 더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더 넓히고 보다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 다변화된 사회에 보다 적합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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