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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손해면책제도의 취지 등
 1) 렌터카를 이용할 때 대부분의 이용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할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보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이 차량 파손 시 부담해야 할 수리비 일부를 면제해 주는 약정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보험계약이 아니라 렌터카 회사가 일정 조건하에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해 주는 특약성격의 면책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차량의 수리비는 통상 고액이기 때문에, 단기 이용자에게는 예기치 못한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의 내용 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 사고 발생 시 면책범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면책제도의 법적성격은 보험이 아닌 계약상 면책 합의
1) 차량손해면책제도는 일반적인 자동차보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은 보험자가 위험을 인수하고 보험료를 받는 보험계약이지만, 손해면책제도는 렌터카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약정이라 할 수 있으며, 민법 390조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감면약정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생각됩니다.
 2) 가령 임차인이 교통사고로 차량을 파손했더라도 약정된 면책 조건을 충족하면 렌터카 회사는 수리비 청구를 하지 않지만,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의 경우 계약상 예외 조항을 두어 면책효과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량손해 면책제도는 일반적인 보험관계라기보다는 계약상의 책임제한으로 보여집니다.

3. 면책제도 관련 판례와 개인적 의견
1) 렌터카 회사 입장에서는 면책 제외사유를 폭넓게 규정하고 해석하려 할 것인데, 예컨대 지정 정비소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를 교체한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 면책제도와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는 B와 차량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체결 시 자차면책제도를 선택하였는데, 이후 차대차로 교통사고가 나서, 이를 B에게 차량의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B 측에서 이를 거절하자, A는 수리의무 위반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본건 계약에서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선택했는데 약관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B 측에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계약상 원칙적으로 사고발생 시 B의 관리하에 수리가 이뤄져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수리의무는 B 측에 있으며, 이를 거절한 이상 해지통보로 인한 해지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차면책금과 관련하여, B 측이 보험금으로 사고피해 보전을 못한다면 B가 자기차량손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 때문인데, 미가입 관련 A 측의 귀책이 있다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A가 면책금을 부담한다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 207491 판결, 케이스노트 참조,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07491 - CaseNote ).
3) 위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렌트계약 체결 시 차량손해면책제도가 있다면 사고에 대비하여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면책제도와 별개로 렌터카 업체 측에서 자기차량손해보험을 가입해 뒀다면 면책금 부담이 있을 것인데 이를 이용자 측에 전가하려 한다면 약관 내용 등을 정확히 살펴보고 위 판례의 취지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이용자에게 부담을 지우려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향후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에는 자차면책제도와 자차보험 및 부담금의 관계 등을 한번 잘 확인해 보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4. 분쟁예방 등
1) 이용자가 렌터카 업체와 계약을 할 때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분명히 확인을 해서 위험관리를 잘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2) 또한 면책제도와 렌터카 업체 측에서 가입한 자차보험 및 부담금을 누구의 부담으로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계약서와 약관을 잘 확인해 둘 필요가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보고,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하는 등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5. Q&A
 Q) 렌터카 이용 시 차량손해면책제도를 꼭 가입해야 하나요? 주의할 점은?
  Ans. 단기 이용이라 하더라도 항시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면책제도는 적극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 시 항상 예외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사고발생 시 부담해야 할 금원에 대한 부분이나, 기타 대차 문제나 손해배상 등의 문제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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