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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가사)법률정보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고와 책임 문제 (최근 사례와 Q&A)

by lawhj37 2025.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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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엘리베이터 사고의 중대성


 1) 아파트는 대표적인 주거형태 중 하나이며, 그 핵심적인 공용시설 중 하나가 바로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입주민은 물론 방문객들까지 빈번하게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2) 엘리베이터 사고는 문 끼임, 추락사고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상해나 사망의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어 배상책임의 주체와 범위 등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2. 관리주체의 의무와 책임

 

 1) 엘리베이터는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가 필수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인데, 만일 관리 등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예를 들어 정기검사를 미루거나 안전장치를 교체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리주체의 과실이 부각될 여지가 크다할 것입니다. 특히 엘리베이터와 같이 큰 위험성을 가진 시설물에 대해서는 과실책임이 더 넓고 중대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3. 유지보수 업체 등 책임

 1) 엘리베이터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을 통해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만일 업체가 정기점검 과정에서 결함을 발견하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업체도 당연히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한편 일부 사고는 입주민이나 외부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엘리베이터 사고는 사고 원인에 따라 관리 주체, 유지보수업체, 이용자가 개별 혹은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할 것입니다.

 

 

4. 최근 사례와 나의 생각

 

 1) 이와 관련하여 최근 엘리베이터의 도어 스위치 접지 전선의 훼손 방치로 인해 문이 열린 상태에서 엘리베이터가 작동해, 피해자가 탑승하는 과정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은 엘리베이터 관리자에 대해 문이 열린 상태에서 엘리베이터가 작동 못하게 조치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조선일보, 동대문 아파트 승강기 오작동으로 다리절단 사망.. 관리자 2명 집유, 2025.3.6. 인터넷 기사 참조).

 

  2) 이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엘리베이터와 같이 위험성을 수반하는 시설물의 경우 안전을 위한 여러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런 시설물의 안전 관련 점검과 관리에 대한 소홀은 과실로 인정되어 민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생각건대 일상생활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매우 강조되어야 하고 이에 대해 과실책임을 엄격히 물을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따라서 안전에 대해서는 방심해서는 안되고 관리주체나 업체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평소 확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이용자들도 평소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적극 이를 알리는 등으로 사고의 발생을 막기 위해 같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5. 피해발생 시 대처 등

 

 1) 엘리베이터 사고의 피해자는 우선 관리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한데, 아파트는 통상 보험가입이 되어있어 보험을 통해 신속히 배상문제가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2) 그러나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관리주체와 유지보수 업체 사이에 책임 관련 다툼이 커지는 등으로 해결이 잘 안 되면, 결국 민사소송을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3) 피해발생 시 협의를 하든 소송을 하든 증거가 충분히 있어야 할 것인바, 사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재해 두는 것이 좋겠고, 사진이나 영상 등을 잘 남겨둘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6. Q&A

 

Q) 엘리베이터의 관리상의 하자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 대법원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는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못 갖춘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고, 안전성 구비 여부 판단에 있어 설치보존자가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1.26. 선고 2004다 21053 판결 참조). 엘리베이터와 같은 경우 위험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인바, 하자여부는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와 기술적인 장치의 발달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생각됩니다.

엘레베이터 사고시 책임문제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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