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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가사)법률정보

친권자 변경 어떻게 하나? (판례 업데이트)

by lawhj37 2025.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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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알아둘 만한 판례): 25.9.11]


1. 친권자 변경의 의미와 필요성

 1)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보호와 양육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등의 사유로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친권을 가진 부모가 자녀를 무책임하게 방치한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이런 점에서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측면을 가집니다.

 

 

2.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친권자 변경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안정적인 생활 등을 위해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령 친권자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임한 경우, 심각한 경제적 무능력으로 자녀 보호가 어려운 경우, 이혼 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친권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 만일 부모가 이혼 시에 친권을 한쪽에 지정했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다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하여 판단을 받아보는 식입니다. 즉,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변경이 있을 때 법원을 통해 친권자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3. 친권자 변경 절차 등


 1) 친권자 변경을 원한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청구를 해야 합니다. 청구서와 함께 변경이 필요한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들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기초로 변경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무엇보다 친권자 변경에 있어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정서적, 생활적 측면이라 할 것인바, 주요 고려대상은 자녀의 의사, 경제적인 능력, 정서적인 부분 등이 될 것입니다.

 

 

4. 실제 사례와 개인의견

 1) 관련해서 한 판례에서는, A와 B가 협의이혼 시 친권자로 B를 양육자로 A를 지정했다가, A가 친권자를 A로 변경해 달라고 하자, 법원은 A와 B가 이혼 후 양육비, 면접교섭 등 문제로 지속적으로 불협화음이 있었던 점, 자녀의 학교생활 등 관련 문제를 협의하여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등 협조가 미흡해 보이는 점,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라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큰 점, 자녀들의 나이와, A와 B의 경제적 상황, 환경 등을 종합고려하여 친권자를 A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위 사안에서 주요 포인트는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를 경우 자녀의 성장에 있어 쌍방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 이러한 협조가 잘 안 될 경우 자녀에게 매우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친권자 변경에 있어 자녀들의 나이나 부모들의 경제적 능력 및 환경 등 자녀의 복리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중점에 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부득이 이혼을 할 경우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생활을 염두에 두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일 친권자 변경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생기면, 변경에 필요해진 이유와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주장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고, 자녀들의 의사나, 생활환경, 무엇이 자녀의 성장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종합고려 할 때 친권자 변경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충실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3) 한편 또 다른 판례에서는, A는 친권자로 A와 B가 지정되어 있는데, 자녀의 법률문제 처리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친권자를 A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B의 비협조로 실제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고, B의 태도 등을 보아 친권자를 A와 B로 지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친권자를 변경할 만한 이유가 발생했다 보기 어려워 A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4) 위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혼할 시 친권자를 부모가 다 가지게 될 경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불편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변경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편이 예상된다면 이혼 시에 친권을 일방에 지정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만일 부모가 둘 다 친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여 이혼을 하였다면 서로 적극 협조하고, 만일 협조가 안 되는 등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사정의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근거를 세심히 준비하여 친권자 변경을 청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5. 친권자 변경 시 주의할 점

 1) 친권자 변경은 단순히 신청해서 처리되는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라 무엇보다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어떠한 환경이 더 좋을 것인가를 종합 고려하는 특수성을 가진 절차라 할 것입니다.

 2) 청구를 할 때도 친권이 변경되면 자녀의 생활환경 전반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고민과 검토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반대하더라도, 법원은 무엇이 자녀의 복리에 더 나은지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으로 친권자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더 바람직하다 판단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6. 알아둘 만한 판례와 이에 대한 의견

 

 1) 대법원은 친권자가 정해졌더라도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해둔 것으로 이런 청구권을 제한하는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전제하에, 자녀들의 친권자를 F에서 E로 변경하며 E가 F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더라도, F는 자녀 복리를 위해 친권자 변경 청구 가능하고, F가 친권회복 시 기 지급한 위자료 두 배를 지급키로 한 것은 자녀복리를 위한 F의 친권자 변경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9.11.28. 선고 2015다 225776 판결 참조).

 2) 위 판례에서도 친권자 변경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는 전제로, 친권자 변경 청구권을 제한하는 약정을 무효로 보고 있어, 그만큼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 등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법리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혼을 통해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받는 아이들을 먼저 생각한다는 측면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와 같은 약정은 부모 간의 다툼의 해결 방식으로 충분히 있을법한 일인데, 제일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부모의 약정이라기보다 자녀의 의사와 복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7. Q&A

 

 Q1) 친권자 변경 시 가장우선시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Ans. 자녀의 복리인데 이를 판단함에 있어 자녀의 의사나 경제적 능력, 양육태도 등이 종합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Q2) 친권자 변경 청구를 못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형태의 약정도 인정돼야 하지 않나요?
  Ans. 이혼 시 재산문제 등 각종 문제가 얽혀있어 다른 문제와 함께 친권자변경과 관련한 약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친권변경약정이 변화하는 자녀의 생활환경등에 따라 고려돼야 하는 자녀의 복리보다 우선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생각됩니다. 위 판례에서도 무효로 보고 있는바, 이런 취지를 이해하고 자녀의 의사와 복리를 중점에 두고 친권문제를 접근함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친권자 변경과 자녀의 복리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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