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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5.9.19.(최신판례 등)]
1. 유류분 반환청구의 개념
1) 상속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는 영역처럼 보이지만, 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2)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를 하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는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류분은 상속인의 공평 등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피상속인의 처분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보장된 유류분보다 적은 재산을 받게 되었다면,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해 부족한 부분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2. 유류분의 범위와 청구권자
1) 민법 1112조는 유류분의 권리와 유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한편 유류분의 산정에 대해서는 동법 1113조 1항에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14조에서는 산입 될 증여에 대하여, 상속개시 전의 1년간 행한 것에 한하여 1113조 규정에 의해 가액을 산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규정하여 나름 합리성을 가지고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유류분 반환청구의 절차
1) 민법은 1115조에서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는데, 1116조에서는 반환의 순서에 대하여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유류분 반환청구는 기본적으로 상속 개시 이후,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라 할 것인데, 민법 1117조에는 소멸시효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하여 시효제도를 통한 법적안정성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4. 실제 사례와 주요 포인트 (개인적 의견)
1) 이와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피상속인의 자녀 A가 피상속인의 배우자 B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B는 피상속인과 같이 살면서 부양, 간병을 하였는데, A는 방치하였기에 유류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법원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권리행사 목적이 오로지 상대에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어야 하고 행사하는 자에게 아무 이익이 없어야 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유류분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청구를 권리남용이라 보기 어렵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A는 B가 민법 100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자, 법원은 제출된 자료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유류분 산정에 필요한 재산을 산정하고 계산된 유류분 보다 A의 경우 이를 초과하였기에 유류분 부족액 반환을 구한 청구를 인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2) 위 사안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유류분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할 정도로 상속분쟁은 치열할 수 있다는 점, 유류분은 웬만하면 배척되지 않고 인정된다는 점, 상속인 결격사유 해당성에 대해서도 주장이 이뤄진다는 점, 유류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재산을 특정함에 있어 매우 다툼이 치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속분쟁이 발생한 경우, 기본적으로 유류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재산을 최대한 폭넓게 늘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성은 없는지, 산입 되는 증여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재산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산입 되어야 할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 경위를 상세히 정리해 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을 수집하는 등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5. 유류분 반환청구의 활용
1) 재산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인 바, 부모가 특정 자녀나 제삼자에게 편중된 증여 등을 한 경우, 상속인들은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가 최소한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2) 상속분쟁은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가족 간 투명하게 협의를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두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3) 이러한 준비 없이 편중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민법에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 규정해 둔 유류분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6. 유류분 산정 관련 최신판례와 나의 생각
1)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 채무가 있을 경우 당시 가진 재산가액에 증여재산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다고 하고,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인 바, 연대보증채무가 있을 시, 주채무자가 자력이 없어 피상속인이 변제 후 구상권 행사를 하더라도 받을 가능성이 없는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공제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법리는 상속개시 당시 3자를 위한 물상보증인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하며,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에서 연대보증채무액 및 물상보증인으로 부담하고 있던 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5.7.16. 선고 2024 다 308079 판결 참조)
2) 위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원은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상속개시 시 종국적으로 부담해야 할 채무를 유류분 산정에 있어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나름 합리성이 있는 것이, 상속인이 연대채무를 변제한다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하여 변제한 금액 상당을 보전할 수 있다면, 결국 상속받은 액수가 자체가 줄었다 할 것이 아니기에 구상권 행사의 실익이 없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다만 구상권 행사실익이 없는 경우를 구체적 사례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제 적용에 있어 다소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7. Q&A
Q) 연대채무의 경우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당연히 공제돼야 하지 않나요?
Ans. 위 최신판례 취지에 따르면, 연대채무의 경우 구상권을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공제되기 어럽다 생각됩니다. 다만 주채무자가 아닌 연대채무자에게 변제를 요청하기는 용이하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실제 자력이나 집행과정의 어려움 등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에, 실제 적용에 있어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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