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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등 업데이트 : 2025.9.10. ]
1. 이혼과 자녀 성본 문제
1)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자녀의 성본 문제로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한쪽 부모와 함께 살게 되면, 다른 성을 사용함으로써 생활 속 불편이나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아이의 성이 보호자와 다르게 불려질 경우, 불편한 주변의 시선이나 굳이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2)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부모는 이혼 후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려 할 수 있는데, 성본은 임의로 쉽게 바꿀 수 없고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성본 변경의 법적근거와 절차
1) 민법은 자녀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생활환경이나 정서적으로 곤란을 겪을 경우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법 781조 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 모 또는 자의 청구로 법원허가를 득하여 변경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의 요구에 중점을 두기보나 자녀의 이익이 원칙적 기준이 된다 할 것입니다.
2) 성본 변경을 원한다면,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자녀의 인적사항, 현재 양육 상황, 변경을 원하는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이와 함께 이혼 판결문,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 등을 같이 제출합니다.
3) 법원은 자녀의 나이, 현재 양육환경, 부모와의 관계, 자녀가 받을 사회적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단순히 부모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허가가 나지 않고, 자녀의 생활 안정과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정 등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실제 사례와 개인적 의견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가 면접교섭 관련 문제 등으로 성본변경허가를 구하자,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보다 직권으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 후 견적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고, 자녀의 나이 감안, 자녀와 부모 의사를 고려하되, 자녀의 정체성 혼란, 학교생활에서 불이익 등을 종합고려 하여 신중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사안에서 자녀가 어리고, 현재의 성과 본을 사용함으로 겪는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본건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위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법원은 성본 변경의 전제로 자녀의 복리와 후 견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 자녀의 나이도 고려대상이 되는 점, 현 성본으로 인해 구체적인 어려움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할 경우 막연히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등의 사유로는 변경이 쉽지 않음을 인식하고, 과연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일인지, 자녀들의 의사는 어떠한지, 실제 어떤 구체적 어려움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여 변경청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또 다른 판례에서는, B가 자녀의 성본변경 허가를 구하자, 법원은 자녀가 어려 의사결정 능력이 약하고, 모의 성과 자의 성이 다른 경우가 많은 점, 이혼 후 얼마되지 않은 시점, 성급한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득이 될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4) 위 사안의 주요 포인트는, 역시 어린 자녀의 의사도 존중하는 점, 이혼 후 짧은 기간 내 성본변경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점, 자녀의 복리에 득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변경청구를 해선 안될 것이고, 자녀의 의사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4. 신청 시 주의할 점 등
1) 성본 변경은 자녀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절차이므로, 변경에 있어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구체적인 사유와 증거를 분명히 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예컨대 자녀와 보호자의 성이 달라 자녀가 학교 생활에서 따돌림을 받거나, 지속적인 불편을 겪는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이를 입증한다면 변경허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또한 성본 변경은 부모의 이혼 후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심리적 안정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데 중점이 있음을 잊지 말고 변경시청을 신중히 검토하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5. 주목할만한 판례와 나의 생각
1) 대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으로 변경되면, 성년인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본을 같이하는 후손으로 종중 구성원이 당연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5.26. 선고 2017이다 260940 판결 참조).
2) 위 판결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을 변경한 경우, 그에 따라 어느 종중에 속하게 되는지 당연히 변한다는 것으로, 어느 종중 구성원이 되는지는 단순히 성본이 바뀌는 것을 넘어 사회적인 유대관계에 변경을 가져오는 만큼 성본 변경에 더욱 신중해야 함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6. Q&A
Q1) 자녀 성본 변경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Ans. 대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 고려해서 후 견적 입장서 허가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3.31. 자 2021스 3 결정 참조). 즉 자녀의 복리 적합성이 최우선이라 할 것입니다.
Q2) 모친 쪽으로 성본 변경 시 종중도 모친 쪽 구성원으로 되나요?
위 판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친 쪽으로 성본 변경 시 당연히 모친 쪽 종중 구성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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