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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무효의 요건 등
1)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외형상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혼인의 효력이 처음부터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 민법 815조는 무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이 809조 1항(근친혼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생각되면 법원에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혼인취소의 개념 등
1) 혼인취소는 적법하게 혼인이 성립했으나, 무효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니 문제시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혼인을 취소하는 개념입니다.
2) 민법 816조에 따르면, 807조(혼인적령) 내지 809조(근친혼등의 금지, 무효사유는 제외) 또는 810조(중혼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3) 혼인취소도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3.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차이
1)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모두 혼인의 효력을 부정하는 점에서 같은 면이 있으나 개념, 요건, 효과 등에서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2) 우선, 혼인무효는 애초에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인 반면, 혼인취소는 일단 성립한 혼인을 법원의 판단을 통해 취소하는 것으로 무효사유가 보다 중대하고 무겁다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요건에 있어서도 양자는 법조문에서도 별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소송 역시 무효확인과 취소소송으로 구분되는 등 분명한 차이점을 가집니다.
4. 실사례와 주요 포인트 (개인의견)
1) 혼인무효와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는 대출신청에 유리하게 하려고 중개인이 소개해 준 B와 가장 혼인을 했다며 무효확인을 구하자, 법원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대출을 위한 목적으로 혼인신고한 것이기에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C는 D와 국제결혼을 하여 혼인신고 후 수개월이 지난 다음 입국하여 불과 며칠 만에 출국하여 돌아오지 않자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도 있습니다.
2) 위 사안에서 주요 포인트는 가장 혼인을 한 경우 혼인합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점과 혼인신고 후라고 하더라도 실제 혼인의 의사로 혼인생활을 한 것인지 여부 등을 통해 혼인 의사 유무를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한 이후라 하더라도,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이 신고만 이루어진 것으로 혼인신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매우 부당한 경우라 생각된다면, 실제 혼인생활 여부나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무효확인을 구해보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3) 혼인취소와 관련해서 한 판례에서는, E는 F와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F가 심하게 과음하여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게 되자, E는 F가 혼인신고 이전에도 수차례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를 받은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별거하게 되어 혼인취소를 구하자, 법원은 F가 음주로 인해 생활을 제대로 못했고, 단기간에 별거하게 된 점 등을 보아, E 가 F의 알코올의존증과 그 정도 등을 알았다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되는 등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H가 신분 등을 속이고 G와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G가 이를 뒤늦게 알게 되어 취소를 구하자, 법원은 H가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이고, G가 착오에 빠져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아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4) 위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알코올의존증과 같은 문제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혼인을 취소할 만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혼인을 위해 한 거짓말이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도저히 같이 살기 어려울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거나, 심하게 속아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어 매우 억울한 경우, 혼인에 이르게 된 사정, 취소를 해야 할 이유와 근거 등을 세심히 정리하고 검토하여, 혼인 취소를 적극 청구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5.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제도의 활용
1) 혼인무효와 취소 제도는 개인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 혼인무효 제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혼인의 형태를 막는 등 역할을 하고, 혼인취소 제도는 부당한 혼인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등 역할을 합니다.
3) 무효취소가 필요한 경우가 없으면 좋겠지만, 부득이한 경우, 각 제도의 취지를 살려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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