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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 전 연차 유급휴가 다 쓸까?
1) 직장인이라면 근로계약 종료를 앞두고 남은 연차 유급휴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은 당연히 남은 연차 유급휴가를 몰아서 쓰고 싶어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 공백이나 인수인계 문제를 이유로 이를 제한하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퇴직 전 연차휴가를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등
1) 근로기준법 60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60조 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60조 2항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이하에서 세부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된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퇴직을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부여된 연차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게 되어있고, 단서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3. 퇴직을 앞둔 상황
1) 퇴직 직전에는 인수인계 등 중요한 업무가 발생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려 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은 폭넓게 인정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고,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 휴가수당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관련 판례는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 근무를 인식하고도 일을 하게 두거나, 업무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4. 관련 사례와 개인적 의견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가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자, 법원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려서, 근로자에게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촉구하고, 미 통보자에게는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 통보를 하되, 이 같은 조치 이후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가 소멸된 경우 원칙적으로 보상의무가 없다 할 것이나, 휴가 미사용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지정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업무지시 등을 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여전히 보상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A가 연차휴가사용계획을 제출하긴 했으나, 이미 예정된 업무를 수행했고, 사용자 측도 노무를 제공하게 두었던 사정 등을 종합해 사용계획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여전히 A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위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미사용연차에 대해 보상의무가 기본적으로 인정된다는 점과 자발적으로 연차를 미사용 하여 보상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 연차사용계획의 진정성에 있어서 실제 수행한 근무 내용, 사용자 측의 대처 등을 실질적으로 파악한 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퇴직을 앞두고 업무인수인계, 혹은 사실상의 제약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막연히 어쩔 수 없다며 보상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적극 청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청구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잔여 연차 휴가일과 실제 미사용하게 된 경위, 실제 수행한 근무일시와 내용, 사용자 측의 사실상의 강제나 반응 등을 면밀히 남겨둘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5. 연차 유급휴가 관련 분쟁 예방
1) 실제 퇴직 전 모든 연차를 마음 편히 사용하고 싶지만, 눈치도 보이고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회사가 인수인계를 이유 등으로 은근히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하거나, 근로자 스스로 퇴사하면서 이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연차 유급휴가 및 미사용에 대한 보상 청구는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회사와 협의하여 잔여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및 미사용 분에 대한 보상지급 문제를 분명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막상 퇴사를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사실상 더욱 어려워질 수 있고, 소송 등으로 정리하려면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신경이 많이 쓰일 수 있으니, 불필요한 분쟁과 비용 등을 줄이는 측면에서 사전에 적극 협의를 해두면 양측에 모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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