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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과 연대채무는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다를까 (판례 업데이트)

by lawhj37 2025.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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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5.9.17.(최근판례 등)]

 

1. 연대보증과 연대채무 뭔가 비슷해 보이는데



 1) 일상에서 금융거래 등에서 연대보증과 연대채무라는 용어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두 용어 모두 채무를 함께 부담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실제 법적성격과 구조 등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책임 범위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3) 기본적으로 보증계약은 채무자가 먼저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연대라는 문구가 붙으면 채권자는 누구에게든 바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4) 반면 연대채무는 처음부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구조적 차이가 있습니다.

 


2. 연대보증의 법적구조 등

 

 1) 민법은 428조에서 보증채무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이하에서 종류와 구상 등에 대해 세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은 보증계약의 일종으로, 원래 보증인은 채무자가 갚지 못할 때 보충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증계약에 연대라는 약정을 붙이면, 보증인은 보충적 지위가 아니라 주채무자와 동일한 위치에 놓입니다.

 2) 즉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지 않아도 곧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보증인의 부담을 현저히 높이는 제도이므로, 연대보증 약정의 성립 여부를 엄격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호의에 의한 보증으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등을 방지하는 등 취지로 보증인보호법이 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3. 연대채무의 법적 구조 등

 1) 민법은 413조에서 연대채무의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이하에서 효력 등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대채무는 계약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동일한 지위에서 하나의 채무를 나누지 않고 함께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가령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돈을 빌리면서 각자가 전액에 대해 책임진다는 취지로 약정하면, 이는 연대채무로 볼 수 있습니다.

 2) 채권자는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변제한 사람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내부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3) 보증과 차이점은 연대채무자는 원래 계약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보증인과 다르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도 각기 다른 조항, 파트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4. 실제 사례와 주요 포인트

 

 1) 이와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회사는 B회사에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회사 측 C는 연대보증인으로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물품대금은 시효가 짧아 시효완성 되어 주채무가 소멸한 이상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도 소멸되었다는 C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하며, 부종성이 부정되려면 보증인이 시효에도 불구하고 이행약정을 하는 등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위 사례에서 주요 포인트는, 회사의 채무를 개인에게 지울 수 있다는 점, 주채무 소멸시효가 단기일 수 있다는 점, 주채무 소멸 시 부종성에 따라 연대채무도 당연소멸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회사채무를 개인에게도 연대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만일 보증이 문제 된 경우 시효도 살펴보고 부종성에 따른 소멸 여부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도 있으며, 부종성이 부정되는 경우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다른 판례에서는, 공동수급체 A, B에서 B가 빠져나가고, B의 선급금 반환이 문제 되자, 도급인 C가 A가 받을 돈에서 이를 제하려 하자 A가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급급반환채무에 대해서 까지 연대채무를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A의 주장을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4) 위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공동수급체라도 채무 종류 따라 연대채무를 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채권자 측의 연대채무 주장이 있을 경우 이를 그대로 수긍할 것이 아니라 계약의 내용이나, 채무의 종류 등을 세세히 따져서 불필요한 채무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연대보증과 연대채무의 부담과 위험관리

 

 1) 결국 연대보증과 연대채무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모두 강력한 채권 확보 수단이 되지만, 채무자나 보증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 연대보증과 연대채무는 세부사항에서는 책임의 정도나 내용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당시 내용과 효과 등에 대해 잘 확인해 보고, 위험관리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6. 부진정연대채무 관련 최근판례와 나의 생각

 

 1) 대법원은 부부일방이 3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했을 때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전제하에, 변제는 채무자 전원에 대해 절대적 효력이 있어, 부부일방이 배우자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효과는 3자에도 미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4.6.27. 선고 2023므 13723 판결 참조).

 2) 위 사례와 같이 연대채무를 약정을 통한 경우가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한 명이 변제 시 절대효가 미치는 등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채무의 발생 시 이것이 연대채무인지 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변제에 있어서도 연대여부에 따라 합리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7. Q&A

 

 Q1) 배우자 일방과 3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 배우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연대해서 지나요?

  Ans. 위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Q2) 배우자 일방이 3자와의 부정행위로 배우자에 대해손해배상금 지급했을 시 배우자가 3자에게 따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ns. 위 판례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일방이 손해배상금 전액을 모두 지급했다면 그 효력은 3자에도 미쳐서 별도로 배상금을 받기는 어렵다 생각됩니다.

 

연대보증과 연대채무의 차이점과 위험관리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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