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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5.9.16.(최신판례 등)]
1. 위약금 조항의 의미
1)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들은 계약 위반을 예방하거나 발생할 손해를 미리 정하기 위해 위약금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약금이란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위약금은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기도 합니다.
2) 문제는 당사자 일방이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높은 위약금을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과연 위약금 조항의 적정성이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민법상 과도한 위약금 조항의 제한
1) 민법 398은 배상액의 예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2항에서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4항에서는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은 자유롭게 하되, 형평에 반할 정도의 위약금에 대해서는 부당하고 이러한 부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라 보입니다.
2) 따라서 법원은 개별 사안에서 계약 체결의 경위와 위약금이 정해진 배경과 내역, 실제 발생가능한 손해 등을 종합고려하여 감액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 관련 사례와 주요 포인트 (개인적 의견)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가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위약금 약정을 A가 먼저 제시한 점, 액수 자체가 총금액의 10% 정도로 과하다 보기 어려운 점, A가 약자적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감액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2) 다른 판례에서는, B가 위약금 감액을 주장하자, 법원은 B가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지 않고, 금액이 전체 대금의 10%에 못 미치는 금액인 점, 계약체결 경위, 체결 이후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하다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3) 또 다른 판례에서는, C의 위약금 감액 주장에 대해, 법원은 위약금 약정 당시 C가 상당한 압박 상태에 있었다 보이고, 위약금으로 정한 액수는 대금의 10배가 넘는 금액으로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고, 약정 자체가 일방적이어서 부당해 보인다는 취지로 C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액한 사례가 있습니다.
4) 위 사안들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법원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은 인정한다는 것이고, 위약금 약정의 부당성을 고려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약자적인 지위는 없는지, 위약금 자체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과도하지는 않은지, 체결 경위나 방식에 있어 일방적인 진행은 아니었는지, 부당한 압박은 없었는지 등을 종합고려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위약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애초부터 대등한 관계 속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일 부득이 위약금이 과도하게 체결된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위약금 약정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체결 경위나 받은 압박의 정도, 일방향적 진행 여부, 일반적인 경우보다 과도한지 여부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정리해 두고, 만일 문제가 되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잘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위약금을 감액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4. 위약금 약정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
1)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시에 위약금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은 기본적으로 유효하고 부당하다는 금액을 정확히 정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2) 만일 이미 위약금 약정이 체결된 경우라면, 위약금을 당연히 전액 지급해야 한다 생각하기보다는, 체결 경위나 일반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위약금의 범위인지 여부, 불공정성 여부 등을 종합고려하여 만일 위약금 문제가 표면화되었을 경우, 감액을 주장할 여지는 없는지 사전에 꼼꼼히 검토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5. 위약금과 불공정한 법룰행위 관련 최신판례와 이에 대한 나의 생각
1) 대법원은 민법 104조에 무효라 규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불균형의 존재와 당사자의 궁박 등을 이용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 A와 임대인 B와 사이에 체결된 약정은, B가 A와 합의 없이는 C에게 거액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체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에 있어서 B가 소외 주식회사 C와의 계약으로 인해 얻을 이익을 고려하여 A와의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가능한 위험을 감수하고 한 것으로 이를 민법 104조의 궁박에 해당한다 쉽사리 인정해서는 안되고, 다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할 때, 본건 약정이 B의 궁박 상태에서 체결되었다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3.12. 선고 2023 다 301712 판결).
2) 위 판례에서와 같이 거액의 위약금을 책정한 무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판단을 하고 있고, 나아가 이런 위약금을 피하기 위해 또 다른 불균형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를 쉽게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계약에 있어서는 위험관리 측면에서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익에 중점을 두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6. Q&A
Q) 거액의 위약금이 책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로 볼 여지는 없나요?
Ans. 물론 통상적인 경우보다 과도하게 높은 위약금이 책정되었다면 감액의 여지는 열려있다 할 것이나, 위 최신판례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의 약정은 유효하고, 이로 인해 다른 불균형한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쉽게 무효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위약금이 과하다 생각되면 감액을 주장해 보되, 쉽게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생각해서는 곤란하고, 애초에 합리적인 선에서 위약금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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