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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1)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본적인 문서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에는 분쟁의 발생이나 예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법적근거 및 악영향
1) 근로기준법은 17조 1항에서 임금,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2항에서는 임금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실효성을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 117조에서 벌칙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칙뿐만 아니라, 노동청의 지도 및 감독 등에 있어 당연히 문제가 될 여지가 크고, 법률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일단 안 좋은 인상을 주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3. 근로자 권리 보호의 어려움
1) 만일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이나 수당 지급 문제에서 계약 내용이 서면으로 남아 있지 않으면, 근로자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증명하기 위해 동료의 진술 등 여러 다른 증거들에 근거해 주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명시적 조건이 없어 주장이 대립되는 등으로 충분한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존재한다면, 분쟁 발생 시 법원 등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하여 근로자가 충분한 피해회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계약서 부재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증명책임까지 부담하여 실질적 피해회복이 어렵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실제 사례와 개인적인 의견
1) 이와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근로계약서 작성기회가 있었고 여러 방식으로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할 수 있었는데 시도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고의가 인정된다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위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있어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해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특히 여러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결국 근로계약서 작성을 가볍게 여기거나 신경을 쓰지 않는 태도에 대해 넓게 법위반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필수적인 절차로 생각하고, 매우 중요한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 누락 없이 신속히 서면으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3) 한편 또 다른 판례에서는 B가 C의 경우 출근을 하지 않는 등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간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법원은 출근한 날이 있는 점과 다른 서류를 작성제출한 점 등을 이유로 작성할 시간이 없었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도 있습니다.
4) 이 사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출근해서 다른 서류를 작성하는 등으로 미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법원은 엄격한 잣대로 다른 서류를 작성할 시간이 있었으니, 근로계약서 역시 작성할 수 있었다는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매우 중시하고 미작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용인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그 어떤 서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우선시하지 않고 있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5. 사용자에게도 불리할 수 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에게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위 언급한 벌칙이나 악영향 외에도 분쟁에 있어 사용자에게 불리한 심증을 갖기 쉽고, 산업재해 등 사고 발생 시에도 사용자의 관리책임에 있어 관리가 매우 부실한 회사로 비칠 여지가 커서 사용자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결국 근로계약서 미작용은 근로자는 물론 사용자에게 모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는 등 근로기준법 준수가 당연히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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