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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은닉과 채권자취소권 (개인적 의견)

by lawhj37 2025.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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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의 재산은닉 문제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채무불이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 채무자가 투자에 실패한 경우나, 스스로 자산을 탕진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돌려놓는 등의 행위는 분명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의 개념

 

 1) 민법 406조는 채권자취소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고 재산권 목적 법률행위 시 채권자는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건전한 경제질서와 채권자 보호 및 사회정의 등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2) 가령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됨을 잘 인식하고도 재산을 지인에게 증여하거나, 일반적인 거래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매도하는 경우 등에 있어, 채권자는 요건 등을 검토 후 법원에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406조 1항에서는 선의의 3자는 보호하는 취지의 단서를 두고 있고, 2항에서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1항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3.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

 

 1) 채권자취소권을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되면, 거래의 안정 등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요건은 채무자에게 의도성이 인정돼야 하고, 행위 당시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상황 혹은 재산의 처분으로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된 사정이 있어야 하며, 거래의 상대방 역시 선의의 제삼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컨대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변제를 하지 않기 위해 지인에게 재산을 증여했고, 증여받은 사람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 실제 사례 및 개인적인 의견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와 B가 동업을 하다 동업관계가 끝나게 되었고, 채권자 C는 A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A는 B에게 이 사건 가게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B가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당시 A는 C에 대한 채무가 있었고 이 사건 가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가게를 양도한 것이기에 C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C의 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A는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영업양도를 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기에, A의 사해의사 추정되고, B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아 취소 및 원상회복을 해야 할 것인데,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위 사안에서 주요 포인트는 영업양도가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 취소 및 원상회복이 본래의 영업조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배상의 형태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재산처분은 기본적으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채무가 많은 상황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에 대해서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같은 복잡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처분에 있어 주요 채권자들과 사전에 변제계획 등에 대해 논의해 보는 등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영업양도와 같이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법률행위도 얼마든지 취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어떤 재산이라 하더라도 처분 등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3) 또한 다른 판례에서는, 사해행위 이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감소로 인해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책임재산 보전 필요성이 없어져 채권자 취소권이 소멸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채무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채권자와의 협의 등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5. 채권자취소권 관련 주의사항

 

 1)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의도성, 재산상황, 전득자가 선의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입증하기란 생각보다 쉬운 작업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전 이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고,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그리고 법적 안정성 등을 위해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기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에 대한 검토와 행사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의의 3자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에 문제 되는 행위를 인식했을 경우에는 더더욱 필요한 조치들을 빨리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재산은닉과 채권자취소권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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