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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의 기본책임
1)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손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이 포함되게 되는데, 자동차손배법 5조는 보험 등 가입의무를 규정하여, 보험을 통해 신속히 치료 등 피해회복을 할 수 있게 제도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3) 다만 실비보험과의 문제나 과실비율, 약관해석 등 문제로 분쟁이 많을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의 실손보험과 중복보상 문제
1) 대다수가 개인적으로 가입해 둔 실손보험이 있어 교통사고 치료비를 이중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실손보험은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므로, 이미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보험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지급되기 어렵습니다.
3) 다만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지 않은 일부 비급여 항목이나, 치료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부담한 부분은 실손보험을 통해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4) 이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자는 사고 발생 시 치료비의 지급 주체와 항목을 꼼꼼히 따져보고,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보험사에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가해자의 책임 범위와 실손보험
1) 실손보험이 존재한다고 해서 가해자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실손보험을 통해 치료비 일부를 충당하더라도,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2) 다만 피해자가 실손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보전받은 경우, 보험사들이 이를 감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상황은 방지됩니다.
3) 즉 피해자의 실손보험이 일종의 선지급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해자의 책임을 대신해 주는 임시적 지급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종국적으로는 가해자의 책임 범위 안에서 정산이 이뤄지며, 가해자가 실손보험 존재를 이유로 배상 의무를 회피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4. 실제 사례와 개인적 의견
1) 이와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가 교통사고를 당하자 A가 가입된 B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받았는데, 가해자 C가 가입한 D자동차보험사에서 A와 합의를 하고,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자, B사에서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이중으로 받았기에 이를 반환하라고 한 사안에서, 법원은 향후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범위와 무관하여 이중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자동차보험에서 합의를 위해 산정하여 사용되며,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추가 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의를 위해지급된 점, 이러한 금원을 실제 어디 쓸지는 A가 자유롭게 결정할 문제 있은 점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2) 위 사례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부담하는 범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특히 향후치료비와 같은 명목에 대해서는 이중보상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보험사마다 주장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 시 범위가 다른 부분에 대해 꼼꼼히 챙겨 보험금 청구에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고, 만일 보험금 지급거절 등 입장에 대해서는 그냥 수긍할 것이 아니라 거절 입장이 과연 타당한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업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5. 사고 시 주의할 점
1) 일단 가해자 측의 보험사를 통해 보험처리를 하고 치료비 부담 없이 치료를 충분 받는 것이 바람직한데, 만일 사고경위 등에 있어 보험처리가 어려운 경우 일단 실손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2) 그리고 나중에 정리문제가 있을 때에는 보장범위를 꼼꼼히 살피고,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협의를 해보고 안될 시 금융감독원을 활용하는 등 적극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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