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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황스러운 폐업소식
1) 평소 문화센터를 이용하던 중 갑자기 폐업소식을 듣게 되면 누구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2) 환불 등에 대한 안내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연락도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업소식만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등으로 주변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에 미리 이에 대해 한번 살펴두면 좋을 것입니다.
2. 폐업 시 환불 가능성은?
1) 문화센터의 폐업이 갑작스럽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계약의 효력 등이 문제 되지, 지급한 금액이 모두 의미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폐업을 했다면, 기본적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 상당의 교육이나 문화체험 등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볼 수 있기에, 계약에 명시된 경우 이에 따라 교육 등을 못 받은 기간에 상응하는 금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3) 물론 계약상 이러한 부분이 불분명하다면 상호 협의하에 적정한 금액을 정하여 돌려주는 형태로 정리하면 무난할 것입니다.
4)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학원 등 폐강한 경우,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환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 환불받기 위한 실질적 대응 방법
1) 문화센터 측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먼저 수강신청서, 계약서, 이체내역, 폐업 관련 자료 등 증거자료를 잘 구비하여, 소비자보호원에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해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소액이라 하더라도 강제집행 등을 위해 민사절차를 통해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판결 등을 받아두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또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타이밍 등을 고려했을 때, 고의성이 있다 생각되면, 형사절차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4. 실사례와 주요 포인트(개인적 의견)
1) 이와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는 재정상황으로 인해 정상적 학원운영이 어려워 수강료를 받아도 강의제공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수강생을 계속 모집하였고, 계약한 강의 횟수의 일부만 제공하고 나머지 일부만 제공한 사안에 대해, 법원은 사기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위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다회의 수강을 할인하여 홍보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일부 제공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문화센터 등 수강을 함에 있어서 센터의 상황 등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고, 할인을 많이 해준다고 해도 장기간 수업을 내용으로 하는 고액 수강을 하는 것은 정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도적으로 폐업을 한 것인지 등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은지 폐업의 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 비용적 측면이나 전체적인 피해상황 파악 등에 있어 공동대응하는 것이 혼자 대처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으니, 공동대응 움직임이 있다면 이를 활용해 보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생각됩니다.
5. 선결제 피해 예방
1) 문화센터 등 사설 교육기관은 관리 등이 다소 미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수강권보다는 단기로 수강을 이어가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위험 관리 측면에서는 바람직합니다.
2) 또한 수강 전에 업체의 사업자등록 여부 연락처 등을 미리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합니다.
3) 또한 과도한 장기수강 유도 등 이상한 낌새가 감지되면 더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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