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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가사,직장,일상생활)관련 법률정보

카페 매장에서 노트북 분실시 사업주 책임은(실사례 및 개인의견)

by lawhj37 2025.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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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페에서의 노트북 등 분실 사고


 1) 최근 카페는 단순히 커피 등을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공부나 업무를 위한 공간으로도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전이 가능한 좌석이나 인터넷 연결 서비스 등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개인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가지고 장시간 머무르기도 합니다.

 2) 그런데 카페는 공개된 장소이다 보니 화장실을 가거나 통화를 하는 등 자리를 비운 사이에 노트북이나 지갑 등을 절도 등으로 분실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손님 입장에서는 카페 측의 책임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의 일반적 관리의무 범위

 

 1)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사업장 내 손님의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등 일반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2) 가령 업장의 바닥이 미끄럽지 않게 잘 관리한다 던 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한다던지 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3) 하지만, 손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놔두고 간 노트북 등에 대한 전지적 시점에서 이를 절도 등 모든 위험에서 보호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는 것은 사업주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주가 이에 대해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는 것 또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상황

 


 1) 위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상황에 대해 사업주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부당하게 느껴지지만, 일정한 경우 즉 사업주의 과실 등이 분실 및 도난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한 경우라면 사업주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2) 가령, 카페 측에서 잠시 자리를 비울 경우를 대비하여 사물함 같은 것을 제공하였는데, 사물함의 잠금장치가 고장 난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어 쉽게 물건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면, 이를 이용한 손님이 피해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내부에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해 뒀는데, 고장 난 채 방치되어 절도한 자를 찾기가 원천적으로 어려워진 경우에도 피해회복에 있어 사업주의 책임이 어느 정도는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3) 또한 귀중품이기에 카페 직원에게 잠시 물건을 맡겨 두었는데, 이를 허술하게 두는 바람에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물건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과실을 근거로 직원의 책임 및 사업주에게는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생각됩니다.

 

 

4. 실사례 및 주요 포인트 (개인의견)

 

 1) 이와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숙박업소 주차장에서 차량이 없어지자 차주 A가 업소 측 B에게 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B 측이 업소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편의제공 차원에서 주차장소를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자동차 키를 B 측에 맡겼다는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B 측에 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위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데에 있어서 단순한 편의를 제공한 경우와 관리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구체적 행위(물건을 맡기는 등)가 있었던 경우를 구별해서 보고 있다는 점과, 관리책임을 판단함에 있어서 물건의 보관장소의 설치목적이나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카페 등 업장에서 물건 분실 도난 시 업장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업장에 책임을 지울 행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직원에게 구체적으로 분실등이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 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되고, 단순히 물건을 잠시 놔둘 수 있는 공간 제공만으로는 분실 등에 대해 업주의 책임을 묻기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물건관리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5. 분실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1) 카페라는 개방된 공간의 특성상 분실 및 도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님도 분실과 도난위험을 늘 인식하고 소지품 등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고, 카페 측에서도 손님들에게 발생할 도난사고 등을 대비하여,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특히 생각지 못하게 물건을 두고 간다던지, 아니면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손님 측은 가게 측에 물건을 잠시 보관해 달라는 등 본인물건의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생각되며, 카페 측도 주기적으로 테이블을 둘러보며, 분실물 등이 보일 경우 이를 그냥 두기보다 자리에 메모를 남겨두고 안전을 위해 물건을 잠시 맡아둔다던지 하는 적극적인 서비스를 한다면 안전은 물론 고객만족에도 더욱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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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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