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직장,일상생활)법률정보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관련 문제 (최근 판례 및 나의 생각)

by lawhj37 2025. 9. 18.
반응형


1. 사망보험금 수익자의 지정

 

 1) 생명보험계약에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권리를 갖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을 수익자로 지정합니다.

 2) 단 수익자 지정은 계약 당시 상황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이후 가족관계가 변화하거나 계약자의 의사가 달라질 수 있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가 수익자로 남아 있거나, 새롭게 재혼한 배우자가 보험금에서 배제되는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2. 수익자 변경의 요건과 절차

 

 1) 상법은 보험계약자는 수익자 지정, 변경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계약자가 지정권 불행사 하고 사망한때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되고, 변경권 불행사하고 사망 시 수익자권리가  확정되나, 승계인이 권리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을 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2) 또한 상법은 보험수익자가 사망 시 계약자는 다시 지정가능한데, 지정하지 않고 사망 시 수익자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수익자 지정 변경 시 보험자에 미통지시 보험자에 대항 못하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이나 지정, 변경 시 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보험사엔 당연히 지정변경 통지에 대해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수익자 변경 관련 최근 판례와 나의 생각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는 B와 혼인 후 별거한 상황에서, B는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B가 사망하기 직전 A 측이 방문하여 B가 수익자 변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A 측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상속인에서 A로 변경해 달라는 통지를 하였고, B의 사망 후 보험금 지급을 구하자, 보험사 측은 B는 위임장 작성당시 의사능력이 없었고, 변경에 있어 개별 서면동의가 있었다 보기 어렵다는 등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위임장 작성당시 B의 병원기록을 근거로 의사무능력이라 보기 어렵고, 서면동의와 관련하여 수익자 변경에 대한 동의 의사표시가 기재돼 있고, 진정한 의사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기명날인이 누락되었어도 서면동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점, 수익자를 A로 변경한다는 직접적 기재가 없더라도, 위임장 작성 당시 사정과 계약체결 및 납입자가 A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도 수익자를 A로 변경하는데 동의했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한 점 등을 감안하면 서명동의 있었다 볼 수 있는 점 등을 보아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A로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사망보험금 외 입원 및 상해보험금 관련 수익자 변경에 대해서는 동 취지의 기재가 없는 등으로 입원상해보험금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1.18. 선고 2023 가단 14871 판결).

 2) 위 판례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보험수익자 변경에 있어서 진정한 의사표시 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 동의의사 등에 대해 명확히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관련 다툼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 어떤 보험금에 대한 수익자 변경인지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험수익자 변경에 있어서는 진정한 의사표시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를 입증할 기록이나 추후 문제시 증언가능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되고, 변경과 관련한 동의 의사표시 및 서명날인 등 형식적인 부분은 최대한 세심히 기재하여 다툼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좋을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 변경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4. 실무상 유의점과 예방책

 

 1) 보험계약자는 가족관계 변화에 따라 수익자 지정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특히 이혼, 재혼, 출산 등 가족 구성의 큰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2) 또한 수익자 변경과 관련한 내용들을 명확히 기록해 두고, 보험사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가족구성원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 협의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듯합니다.

 

5. Q&A

 

 Q) 수익자변경 시 타인의 서면동의 형식에 기명날인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나요?
  Ans. 기본적으로 어떠한 법률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진정성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확인자가 기명 날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판례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진정한 의사임이 입증이 가능하다면 기명날인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서면동의 요건을 미충족 했다 단정하기는 어렵다 생각됩니다.

보험수익자 변경 관련 문제
출처 Pixabay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