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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 상 손해배상액과 위약금
 1) 계약을 체결할 때 손해배상금과 위약금을 함께 정해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항목은 비슷해 보이지만, 양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특정한 손해를 유발하는 상황에 대한 손해액을 의미한다면, 위약금은 위반 자체에 대한 제재의 취지가 강하다 할 것입니다.
2) 그런데 두 가지가 계약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이를 별개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분쟁이 생기면 손해배상액과 위약금을 이중으로 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액과 위약금 관련 법률
1) 민법 398조는 배상액과 위약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는데, 부당하게 과할 경우 법원이 감액 가능하며, 배상액의 예정은 계약의 해제 등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그리고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금전 아닌 것으로 배상에 충당을 예정한 때도 동일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불합리한 중복적이고 과도한 금원의 산정을 보다 실질적, 합리적으로 보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 판례와 개인적 의견
1) 이와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되기에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하고, 계약 체결 당시 위약금 관련해서 사용된 문구나 체결 내용 및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위약금 약정 경위와 체결 과정, 채무불이행 발생 시 별도 배상 청구가능한지, 액수의 비율, 거래관행 등을 감안하여 위약금의 법적성질을 판단해야 하는데, 사안에서 계약내용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서 지급해야 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3 가단 287433 판결,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다 287860 판결, 케이스노트 참조,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87433 - CaseNote , 대법원 2017다287860 - CaseNote ).
2) 위 사안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기본적으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으로 추정이 된다는 점, 위약금이 이와 달리 위약벌로서 취급되려면 특별한 별개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이러한 성질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들의 관계자 위치, 체결 경위, 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시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위약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의미하는지 등을 보다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고, 만일 이러한 부분이 다툼이 된 경우, 무조건 쌍방이 납득하기 불가능한 금액을 서로 산정하고 주장하는 등으로 분쟁을 키우기보다 위 판례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협의하는 것이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생각됩니다.
4. 계약 체결 시 유의점
1) 위 판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약금과 손해배상이라는 용어를 달리 사용하였다 하여 무조건 양자가 달리 취급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해석을 두고 상호 간에 분쟁이 생길 우려가 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위약금을 지급하고,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한다는 것인지 양자에 분명한 차이를 두고 기재하는 것이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리고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 내용에 반영하려면 어떠한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위약벌로서 얼마의 금원을 지급한다는 것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5. Q&A
 Q) 위약금과 손해배상은 당연히 달리 취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ns. 물론 문구상 다르게 표현되고 있기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위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위약벌로서 해석되기 위해서는 체결 경위, 당사자 간의 관계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등 다소 복잡한 성질에 대한 해석 등이 따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의 분쟁을 줄이려면 계약 체결 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분명하고 상세히 기재하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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