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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아플 때
1) 요즘은 건강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각종 비타민, 오메가 3 등 다양한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아이를 위해 구매하는 경우도 많고, SNS나 홈쇼핑 광고를 통해 자연스럽게 구매까지 이어지죠.
2) 그런데 이렇게 먹은 제품이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했다면? "내가 잘못 먹은 걸까, 아니면 제조사의 책임일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이 오히려 해가 되었다면, 손해배상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금지 등
1) 건강보조식품은 의약품은 아니지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등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2) 건강기능식품법 23조는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 인체건강 해 칠 우려 있는 것 등 각호에 규정한 위해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23조를 위반했을 경우 43조에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또한 24조는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 금지를 규정하며 1항에서...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사용ㆍ보존해야 하며, 기준 규격에 안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 조 등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규정 위반 시 44조에서 벌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 이외에도 다양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니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실사례와 주요 포인트 (개인의견)
1) 관련하여 한 판례는 A가 제품을 섭취한 뒤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판매사 측 B는 신체에 나타난 증상에 대해 호전반응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데, 제품의 과량 복용이 사망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불분명하나, 증상을 복용에 따른 반응으로 보아 적정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사망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위 사안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1)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기존 복용하는 약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는 점, (2) 증상이 있을 경우, 제조사 측을 전적으로 따라서는 안되고 신속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 (3) 제품자체와 증상 및 결과에 인과관계가 다소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결과에 이르기까지 과정에 있어 제조사나 판매사에 과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따라서 건강보조식품 섭취에 있어서 다니는 병원이 있으면 기존 상태나 복용하는 약과의 관계에 있어 괜찮은지를 문의해 볼 필요가 있고, 섭취 후 신체에 이상반응이 올 경우, 신속히 병원의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 부작용등 결과가 발생한 경우 증상발현 이후 제조사나 판매사 측의 반응이나 설명 등을 잘 남겨두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4. 피해 시 꼭 챙겨야 할 것들
1) 위 언급했듯이, 건강보조식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의 진료기록과 제품사진, 영수증 등은 모두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작용 발생경위에 대해서 세세히 기록해 둘 필요도 있습니다.
2) 또한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 또는 제조사에 문의하여 배상 관련 대처 등을 기록해 두는 것도 필요하고, 만약 책임을 회피하거나 협의가 안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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