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부동산,가사,직장,일상생활)관련 법률정보

성년 자녀의 생활비 부모의 의무인가?(실사례 및 개인의견)

by lawhj37 2025. 7. 26.
반응형

 

1. 성년이 되면 ‘법적 부양의무’는 끝일까?

 

 1) 자녀가 민법상 나이가 되어 성년이 되면, 기본적으로 부모의 친권과 보호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법적 주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법적 책임이 종료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실제로 민법에 따라 친권은 자녀가 성년에 이르면 소멸합니다. 그런데 아직 직장이 없는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된 후라고 해도 생활비를 요구한다면 부모는 이를 반드시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을지 다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2. 생활비 지급 의무


 1) 원칙적으로 성년 자녀는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할 존재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부모는 성년 자녀에게 생활비를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성년이지만 질병, 사고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법에 근거한 부양의무에 따라 부모에게 일정한 부양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특히 자녀가 생활능력이 없고 부양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원은 부모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부양료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3. 실사례와 주요 포인트 (개인적 의견)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가 B의 권유로 유학을 갔고, 대학생활 마칠 때까지 유학비용을 책임지기로 했기에 B에게 학비와 생활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은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해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부양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로 충당할 수 없는 상태에 한해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통상적으로 생활필요비로 보기 힘든 유학비용을 부양료로 청구할 수 없고, B는 현재 무직이고, A의 나이, 학력, 건강 등에 고려할 때 B의 부양을 받지 않으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라거나 B가 유학비용을 부양료로 부담할 의무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위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유학비용과 같이 통상적인 경우가 아닐 시 기본적으로 생활필요비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부모의 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부모의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 부양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인정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성년 자녀의 나이나 건강, 학력 등을 종합하여 근로로 생활할 수 있을 경우 등에는 부양료 지급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성년자녀에 대한 생활비 등이 문제가 될 경우,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경우 자녀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인지 따져본 다음, 아니라면 자녀에게도 이를 분명히 알려주고, 당연시할 것이 아니라 고마움을 가지고 스스로 자립할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4. 현명한 대처

 

 1) 최근에는 경제적 독립이 늦어지는 사회적 흐름과 맞물려 성년 자녀의 생활비 요구가 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주거비 상승, 교육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부모에게 의존하는 기간이 길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 역시 은퇴 및 노후준비를 병행해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녀 부양이 부담으로 충분히 다가올 수 있습니다.

 

 2) 법적으로는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에 생활과 관련된 문제는 법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복잡한 감정과 책임의식 등이 같이 엮여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비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면 우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 하겠고, 생활비를 제공하더라도 일정 기준과 기간 등을 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한 계획을 같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가족 간 금전적인 문제는 어찌 보면 매우 민감할 수 있는 문제로, 일방이 무조건 부담해야 한다는 것보다, 자녀의 상황과 부모의 여건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같이 논의해서 찾아가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성년자녀 생활비 지급관련
출처 Pixabay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