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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가사,직장,일상생활)관련 법률정보

계단에서 미끄러졌다면, 건물주의 책임은(실사례 및 개인의견)

by lawhj37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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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늘 있을 수 있는 계단사고

 1) 도심 속 많은 건물에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상가나, 병원, 학원 등에서 자주 이용됩니다. 그런데 이런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연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2) 실제로 미끄러짐으로 인한 부상은 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누가 지는지 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건물주의 관리의무와 손해배상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안전관리 의무, 어디까지가 건물주의 몫일까

 1) 민법 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점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데,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 한때에는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계단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공작물책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미끄럼 방지 시설이 부족하거나, 물기나 이물질이 그대로 방치된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 등에는 계단이 젖기 쉬워 사고 위험이 높아지므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경고표지나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실사례와 주요 포인트 (개인의견)

 1) 이와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가 지하에 있는 가게에 가기 위해 내려가다 굴러 떨어져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건물주 B와 가게임차인 C가 사고가  A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 등을 하였는데, 법원은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원인 중 하나가 되는 이상 손해는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는 전제하에,  건축법 등 법령에 의해 난간을 설치하거나 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하지 않았고, 가게에 가기 위해 계단이 유일하고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에 안내문 표지나 미끄럼 방지장치가 설치되었어야 함에도 미설치되었으며, 이러한 하자는 손해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봄이 상당하다는 전제하에, C는 가게만 임차했다 하더라도 가게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는 계단이 유일한 점 등을 이유로 계단을 점유했다 보아 배상책임을 진다고 하였고, B는 건축 관련 법령에 소유자에게 손잡이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C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위 사례에서 주요한 포인트는 계단에서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조치 등 의무를 누가 부담하고 무엇을 미이행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점과 점유자를 특정함에 있어서, 실제 계단을 출입구 등으로 주요하게 활용하고 있는 자도 점유자로 볼 수 있고, 건물주 역시 관련 법령의 설치의무 등을 근거로 점유자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과 관련한 미비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본 뒤 관련 법령을 통해 구체적인 미이행 부분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하자를 주장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을 알고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손해배상청구 대상을 특정함에 있어 점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과연 누구인지를 계단의 실제 활용도 등을 확인하여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실생활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1) 건물주는 계단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나 고무매트를 설치하고, 비 오는 날에는 입구에 경고표지를 부착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이용자 역시 위험이 높은 구간에서는 조심해서 이동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사진을 찍거나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증거 확보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3) 이러한 상호 간의 주의와 예방 노력이 사고를 줄이고, 발생 시에도 공정한 책임을 가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단에서 발생한 사고 손해배상 책임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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