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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차량 침수 피해시 주차장 관리자 책임문제(실사례 및 개인의견)

by lawhj37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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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장에서 침수피해, 복잡한 문제


 1) 차량을 이용하다 보면 요즘과 같이 집중호우가 빈번한 경우 누구나 침수피해를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1층이나 지상에 주차한 경우, 배상책임 존재여부 등에 대해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2) 차량 간 사고라면 보통 운전자 간의 과실비율을 따지지만, 문제는 차량 침수와 같이 주차장의 구조나 관리상 문제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입니다. 이때 주차장 관리자나 운영 주체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2. 주차장 관리자 등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1)  기본적으로 민법 758조의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자체 및 설치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정성을 의미하고,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단독원인이 된 경우는 물론 공동원인이 된 경우도 해당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2) 또한 자연재해와 결합되었더라도 불가피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책임을 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3. 실사례와 주요 포인트 (개인의견)


 1)  A주차장에서 집중호우로 차량이 물에 잠긴 사고로 인해 차주들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B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집중호우 보도 등으로 침수를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다 보이는 점, 미리 빗물 유입을 차단하거나, 펌프확보 등 침수를 막을 필요가 있었음에도 시설이 불충분했던 점, 침수까지 차주에게 연락하여 차를 이동시키는 등 조치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아무 조치도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침수사고가 주차장관리보존상 하자로 인한 것이라 보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위 사례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일단 공작물 책임에 있어 관리운영상의 미비점들도 책임을 지우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 침수 등 자연적 요인과 결부된 경우에도 이를 예방하거나 피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점,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요즘 추세에는 불가항력이라 무조건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주차장에서 차량 침수피해를 당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단순히 천재지변이고 불가항력이라 생각하지 말고 위와 같이 피하거나 예방가능하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고 손해배상 청구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사고 발생 시 대처

 

 1) 만일 주차장에서 침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위 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리 운영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특히 집중호우에 대한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일기예보나 안전문자 등 큰 틀에서의 당시 상황은 물론, 과거 침수사고 여부, 구비하고 있는 장비등의 미비점, 침수에 이르기까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세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이제 환경이 변하여 집중호우 등이 많아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비는 물론 손해 발생 시 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잘 챙겨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주차장 차량침수피해 손해배상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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