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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 2025.10.28.(Q&A 추가) ]
1. 염색 실수로 머리를 망쳤다면
1) 미용실에서 염색을 했다가 머리가 상하거나 원하는 색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누구나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 특히 머리카락이 탄다거나 심하게 손상된 경우, 그 심리적 충격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이처럼 염색 실수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단순한 불만을 넘어 배상가능여부가 의문스러울 수 있습니다.
2. 배상책임 인정여부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미용서비스로 인해 신체에 피해 발생 시, 해결기준으로 원상회복 및 회복불가시 손해배상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참조).
2) 가령, 염색약이 두피에 강한 자극을 일으켜 피부염이 발생했거나, 염색 전 충분한 설명 없이 탈색을 강하게 진행하는 등으로 머리카락이 심하게 손상된 경우 등은 과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이때는 재염색비용, 치료비, 정신적인 손해까지 배상범위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3. 피해 입증을 위한 준비
1) 실제로 배상을 받기 위해선 단순히 머리가 망가졌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2) 먼저 염색 전후 사진을 촬영, 비교 가능한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고, 피부 자극 등 문제가 있다면 피부과 진료를 통해 이를 명확히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3) 또한, 사용한 염색약이나 사용방식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거나, 악결과가 나왔을 때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다면 이를 확인서를 받거나 문자 등으로 남겨두면 좋을 것입니다. 이 같은 자료는 후술 하는 배상청구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4. 관련 판례와 주요 포인트
1) 관련하여 한 판례는 A는 미용실에서 시술을 받고 모발색상변화, 두발손상이 발생했고, 잘못된 제품사용 및 시술진행 과실이 있다고 하여, 모발복구 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 법원은 시술 전 A의 머리상태, 손상야기가능성에 대한 인식여부, 사진만으로는 본건으로 인한 변경상태 확인이 어려운 점, 본건 관련 A는 일정액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나67541 판결, 케이스노트 참조, 부산지방법원 2021나67541 - CaseNote ).
2) 위 사안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시술전후가 확연히 비교가 될 정도로 사진 등 증거를 잘 준비해야 한다는 점, 시술자의 평소 머리관리 상태나 방식 등이 종합고려 된다는 점, 그리고 당사자간 신속한 협의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는 점 등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쟁발생 시 치밀한 증거자료 수집은 필수적이고, 유불리에 따라 신속한 합의 진행 여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 분쟁 발생 시 대처방안
1) 먼저, 피해사실을 인지한 즉시 사진 등 신속히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미용실에 알리고 배상 등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진정성에 의심을 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2) 상호 간 협의가 안되거나, 미용실 측에서 책임을 회피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3) 또한, 배상 여부에 다툼이 있고, 액수 등이 클 경우 민사소송 제기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조정제도도 활용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6. Q&A
Q) 염색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문제 삼기 어렵지 않나요?
Ans. 네 일반적으로 염색이 잘못되었다는 것의 판단에 있어 주관적인 부분도 작용을 하고, 객관적인 과실 등을 정확히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요하는 정도 혹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모발손상 등의 피해까지 감수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염색을 하기 이전 모발의 상태 등을 자세히 찍어두는 등으로 필요시 전후를 확연히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겠고, 의학적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관련 경위를 세세히 기록해 두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도가 소송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소비자원을 통한 구제신청이나 당사자간 협의에 있어 피해라 생각되는 부분을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 할 것인 바, 이러한 부분에 있어 불필요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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