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단체톡 업무활용
1) 요즘 회사에서는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업무 관련 대화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퇴근 이후에도 단체톡방에서 업무 관련 대화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대화들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2)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지시와 회신이 있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평가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즉, 실제로 근로자가 업무 관련 내용을 처리하거나 회신하였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것입니다.
2. 근로시간 인정요건과 사용자의 지시감독
1)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시감독을 받는 시간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단체톡방에서 주말이나 퇴근 후에 업무와 관련된 지시등을 받고 검토회신하는 등 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더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3. 실제 사례와 주요 포인트
1) 가령 직장상사가 주말에 단체톡방에서 급한 건이니 업무 관련 아이디어를 하나씩 말해달라고 하여, 직원들이 생각하여 응답을 한 경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엄밀히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정리하고 회신하는데 실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 또한 휴일에 진행되는 회사의 행사 참석이 단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사실상 참석을 강제하는 측면이 강하다면 이 역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단체톡을 통해 알릴 내용을 전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3)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업무 관련 내용을 주고받았는데 접속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4) 위 사안에서 주요 포인트는, 단체 대화방이라 하더라도 업무 관련 내용이 오간다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 이에 합당한 초과수당 등을 요구할 만하다는 점과 역으로 단체 대화방이라 하더라도 근무시간이 아니라면 업무 관련 대화요청 등에 대해 근무시간이 아님을 이유로 자제를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바람직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체 대화방의 근무시간 외 활용에 대해서는 강력히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으며, 부득이 업무 관련 내용이 오간 경우 초과근무 인정을 요청해 보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나아가 사용자의 지시하에 대화 등이 오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적인 논의를 공식개설된 대화방을 통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한 경우라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4. 근로자 보호를 먼저 생각합시다
1) 근무시간 외 단체톡방을 이용하여 업무적 논의를 하는 것은 업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런 부분이 문제시되는 추세인데, 아직 근로자 보호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2) 근로자는 휴일 등 업무 관련 지시나 논의 등에 대해 기록을 남기고, 요청내용과 응답 등에 소요된 시간 및 노력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추후 인정여부나 문제제기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3) 회사차원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공식적인 근무시간 내 소통을 원칙으로 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단톡방을 활용하지 않는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응형
'민사(직장,일상생활)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구매 문제시 책임은 누가지나? (0) | 2025.05.25 |
---|---|
염색이 잘못된 경우 피해 인정여부 (실제 사례) (0) | 2025.05.19 |
공유 킥보드 사고, 책임과 예방 (개인의견) (0) | 2025.05.04 |
블로그 글 도용 당했을 때 대응방법 (개인적 의견) (0) | 2025.05.01 |
아이돌봄서비스 계약서 작성시 필수체크사항 (0) | 2025.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