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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 2025.9.27. (Q&A추가) ]
1. 단체톡 업무활용
1) 요즘 회사에서는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업무 관련 대화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퇴근 이후에도 단체톡방에서 업무 관련 대화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대화들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2)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지시와 회신이 있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평가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즉, 실제로 근로자가 업무 관련 내용을 처리하거나 회신하였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것입니다.
2. 근로시간 인정요건과 사용자의 지시감독
1)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시감독을 받는 시간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단체톡방에서 주말이나 퇴근 후에 업무와 관련된 지시등을 받고 검토회신하는 등 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더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3. 관련 기사와 주요 포인트
1) 가령 직장상사가 주말에 단체톡방에서 급한 건이니 업무 관련 아이디어를 하나씩 말해달라고 하여, 직원들이 생각하여 응답을 한 경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엄밀히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정리하고 회신하는데 실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 또한 휴일에 진행되는 회사의 행사 참석이 단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사실상 참석을 강제하는 측면이 강하다면 이 역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단체톡을 통해 알릴 내용을 전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3)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업무 관련 내용을 주고받았는데 접속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경향신문, '유튜버 뒤 스태프도 ‘노동자 인정’ 판결 보니···“화려함에 가려진 노동착취”, 2024.11.13. 자 인터넷기사 참조, 유튜버 뒤 스태프도 ‘노동자 인정’ 판결 보니···“화려함에 가려진 노동착취” - 경향신문 ).
4) 위 사안에서 주요 포인트는, 단체 대화방이라 하더라도 업무 관련 내용이 오간다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 이에 합당한 초과수당 등을 요구할 만하다는 점과 역으로 단체 대화방이라 하더라도 근무시간이 아니라면 업무 관련 대화요청 등에 대해 근무시간이 아님을 이유로 자제를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바람직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체 대화방의 근무시간 외 활용에 대해서는 강력히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으며, 부득이 업무 관련 내용이 오간 경우 초과근무 인정을 요청해 보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나아가 사용자의 지시하에 대화 등이 오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적인 논의를 공식개설된 대화방을 통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한 경우라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4. 근로자 보호를 먼저 생각합시다
1) 근무시간 외 단체톡방을 이용하여 업무적 논의를 하는 것은 업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런 부분이 문제시되는 추세인데, 아직 근로자 보호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2) 근로자는 휴일 등 업무 관련 지시나 논의 등에 대해 기록을 남기고, 요청내용과 응답 등에 소요된 시간 및 노력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추후 인정여부나 문제제기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3) 회사차원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공식적인 근무시간 내 소통을 원칙으로 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단톡방을 활용하지 않는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5. Q&A
Q) 단체톡이든 개인톡이든 퇴근후나 주말에도 업무를 생각나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Ans. 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휴식시간은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 하고, 이를 방해하는 각종 연락 등은 기본적으로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에 해당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해야 할 것인데, 단체톡 등을 이용하여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한 생각과 노력을 하게 하는 것은 아무리 간단한 것이라 하더라도 매우 부적절하다 생각됩니다. 만일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등으로 정말 긴급한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당한 톡방의 활용이 이뤄진다면,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근로자의 보장된 휴식시간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것임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회사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휴식시간을 최대한 보장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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