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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요구
1) 프랜차이즈는 기본적으로 본사와 가맹점이 일정한 계약을 바탕으로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2) 하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 본사 측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비용 요구, 지나친 통제, 불합리한 요구 등 수긍하기 어려운 요청을 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요구는 가맹점 입장에서 매우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음에도, 이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의 요청이라 하여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부당하기에 이에 대해 후술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본사의 요구 어디까지 수용해야 할 것인가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가맹사업법 9조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을 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12조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을 두어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그리고 가맹사업법 12조의 2 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 개선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또한 가맹사업법 12조의 3 1항에서는 가맹본부가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보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우선 이러한 기본적인 가맹사업법의 취지와 구조를 이해하고 이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이 든다면,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기보다 요구가 위법 부당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점주 입장에서 가능한 대응 방법은?
1) 먼저 본사의 요구가 계약서에 근거한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계약내용에 반하는 경우 이에 대해 서면 등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근거 등을 정확히 요청해 두면 좋을 듯합니다.
2) 이런 과정에서 본사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남겨두면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부당성 등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만일 서로 입장이 다르고 본사가 입장을 강행하려 하는 등 과정에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 생각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및 신고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가맹사업법 32조의 3 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에서는 시정조치, 과징금 등 각종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나아가 동법 12조의 5에서는 이런 신고나, 후술 하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보복조치를 금하고 있습니다.
4. 관련 판례와 주요 포인트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는 B에 대하여 가맹계약 체결 이전 현황문서 미제공, 계약체결 관련 허위과장 정보 내지 기만적 정보 제공, 예상수익 관련 허위과장 정보 제공, 과다한 인테리어 비용 지출하게 하였기에 가맹사업법 위반 내지 민법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청구, 가맹계약 해지 확인 청구 등을 하였는데, 법원은 현황문서 미제공과 인과관계있는 손해가 발생했다 보기 부족하고, 순수익에 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다거나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 인정하기 부족하며, 인테리어 관련 해서도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주장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고, A제출 증거만으로는 B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 가합 32484 판결, 케이스노트 참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합32484 - CaseNote ).
2) 위 사례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계약의 해지는 일단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한 이상 쉽지 않다는 점과, 가맹사업법 위반과 손해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한 다른 판례에서는 손해배상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영업손실 발생은 운영능력, 시장상황 등 가맹사업법 위반 외 여러 요인에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배상액수를 산정하기도 합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1 가합 22231 판결, 케이스노트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2231 - CaseNote ). 따라서 가맹계약에 있어서 가맹점 측은 한번 계약을 체결하면 취소나 해제가 쉽지 않고, 나아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가맹점 측이 기본적으로 감안했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쉽게 넘어간다면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객관적인 자료 등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5. 분쟁조정과 소송
1)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해결을 위해 가맹사업법 22조는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서는 이런 조정절차를 이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만일 손해가 크고 조정이 어려울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가맹사업법 37조의 2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고, 3항에서는 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 위반행위의 기간 등 각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계약해지나 소송과 관련해서는 기존 계약의 해석 및 손해액의 산정 등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그리고 동일한 피해를 보고 있는 가맹점들이 있다면 공동대응을 하는 것이니 협의나 비용 등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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