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녀양육비변경 #양육비증액 #자녀양육비분쟁 #자녀양육비증액 #결정된양육비변경1 이혼 후 자녀의 의료비, 학원비로 양육비가 변경될까?(감액 관련 판례 업데이트) [업데이트 : 2025.9.22.(양육비 감액 관련 판례 업데이트)]1. 양육비의 범위 1)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지급하는 양육비는 단순한 생활비에 그치지 않습니다. 식비나 의류비뿐 아니라 자녀의 건강, 교육, 정서적 안정에 필요한 여러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 그러나 실제로는 진료비나 학원비 등 추가적인 지출에 대해 기 지급되고 있는 양육비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상대방이 양육비는 이미 지급하고 있다며 나머지 비용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2. 결정된 양육비의 변경 1) 법원은 일단 결정된 양육에 필요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변경뿐 아니라 기존 결정이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 인정될 때도 가.. 2025.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