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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5.9.22.(양육비 감액 관련 판례 업데이트)]
1. 양육비의 범위
1)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지급하는 양육비는 단순한 생활비에 그치지 않습니다. 식비나 의류비뿐 아니라 자녀의 건강, 교육, 정서적 안정에 필요한 여러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 그러나 실제로는 진료비나 학원비 등 추가적인 지출에 대해 기 지급되고 있는 양육비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상대방이 양육비는 이미 지급하고 있다며 나머지 비용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2. 결정된 양육비의 변경
1) 법원은 일단 결정된 양육에 필요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변경뿐 아니라 기존 결정이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 인정될 때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기존 양육비의 부당성은 자녀의 복리가 기본 기준이 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증액에 있어서는 처음 양육비를 산정한 뒤, 시간의 경과 및 양육권자의 사정변화, 자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해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3. 실제 사례와 개인적 의견
1) 증액과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각 자녀들의 교육비, 식비, 의료비, 교통비 등의 실제 지출은 물론, 자녀들이 진학하는 경우 교육비 등이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액수를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2) 위 사례에서 포인트는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자녀 양육에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지출이 있었는지, 교육비, 의료비 등 세부적인 부분을 살피고 있고, 향후 더욱 교육비 등 지출이 많아질 사정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릴 때 정한 양육비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당연히 증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양육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양육비를 분담하는 측면에서 양육비 증액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4. 양육비 증액 청구 방법
1) 우선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양육에 대해 서로 충분한 대화와 이해가 있다면 이를 협의를 통해 증액하고 분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2) 하지만 협의가 어려운 경우, 그리고 기존 정해진 양육비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양육비 변경을 구하는 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위 언급한 대로 구체적으로 변경을 구하는 사유에 대한 정리와 상대방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양육비 분쟁예방 필요성
1) 양육비 증액과 관련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혼할 당시 양육비에 대해 교육비 등 증액을 감안하여 이에 대해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이러한 사정을 미리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면, 향후 발생가능한 양육비와 관련한 문제를 훨씬 줄일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정리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양육비 감액 관련 최근 판례와 나의 생각
1) 대법원은 종전 양육비가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가 기준이 되고, 통상 자녀 성장으로 비용도 증가하기에,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소득 및 재산이 실질 감소 했는지 보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심에서 언급된 일부 사정들은 기존 판결당시 존재했던 재산상태에 불과하고, 기존 판결 시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기존 양육비가 부당하다 볼 근거도 없으며, 자녀 성장에 불구 감액할 필요성이나 사정 변경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감액이 필요하다 한 것은 문제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8.18. 자 2023스 574 결정, 케이스노트 참조, 대법원 2023스574 - CaseNote ).
2) 위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육비의 부당성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라 할 것이고, 감액청구에 대해서는 기존 양육비 결정시기 및 부당성, 감액인정이 필요한 사정변경이 있는지가 증명되었는지 등이 중요요소로 작용하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7. Q&A
Q) 양육비 감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 양육비는 자녀가 커감에 따라 일반적으로 더 들고,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인지라 감액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주장이 인용되려면 현실적인 소득감소 및 객관적 사정의 변경 등 잘 입증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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