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녀양육비변경 #양육비증액 #자녀양육비분쟁 #자녀양육비증액 #결정된양육비변경1 이혼 후 자녀의 의료비, 학원비로 양육비가 변경될까?(실사례 및 개인의견) 1. 양육비의 범위 1)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지급하는 양육비는 단순한 생활비에 그치지 않습니다. 식비나 의류비뿐 아니라 자녀의 건강, 교육, 정서적 안정에 필요한 여러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 그러나 실제로는 진료비나 학원비 등 추가적인 지출에 대해 기 지급되고 있는 양육비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상대방이 양육비는 이미 지급하고 있다며 나머지 비용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2. 결정된 양육비의 변경 1) 법원은 일단 결정된 양육에 필요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변경뿐 아니라 기존 결정이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 인정될 때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기존 양육비의 부당성은 .. 2025.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