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혼인취소 #혼인무효 #혼인무효와취소의차이 #혼인무효와취소의활용 #혼인무효와취소의요건1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무엇이 다를까? (개인적인 의견) 1. 혼인무효의 요건 등 1)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외형상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혼인의 효력이 처음부터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 민법 815조는 무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이 809조 1항(근친혼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생각되면 법원에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혼인취소의 개념 등 1) 혼인취소는 적법하게 혼인이 성립했으나, 무효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니 문제시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혼인을 취소하는 개념입니다. 2) 민법 816조에 따르면, 807조(혼인적령) 내지 809조(근친혼등의 금지,.. 2025.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