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단발생사고 #계단발생사고책임 #계단발생사고대비 #계단발생사고손해배상 #계단발생사고배상책임1 계단에서 미끄러졌다면, 건물주의 책임은(실사례 및 개인의견) 1. 늘 있을 수 있는 계단사고 1) 도심 속 많은 건물에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상가나, 병원, 학원 등에서 자주 이용됩니다. 그런데 이런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연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2) 실제로 미끄러짐으로 인한 부상은 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누가 지는지 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건물주의 관리의무와 손해배상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안전관리 의무, 어디까지가 건물주의 몫일까 1) 민법 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점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데,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 한때.. 2025. 7.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