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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배분실 문제는 일상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각종 온라인마켓에서 주문배송이 매우 일반적인 것이 되어, 누구나 택배 오배송 등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분명 배송완료 문자까지 받았는데 문 앞에 물건이 보이지 않는 경우, 저 역시 당해봤는데 정말 황당합니다.
2) 이럴 때 택배가 찾아지면 다행인데, 분실 시 누가 책임질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택배물건을 훔쳐간 경우 등에 있어 손해는 누가 부담하게 될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선 가져간 사람 혹은 택배회사의 책임을 떠올릴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게 문제제기를 할 곳은 일단 택배회사입니다.
2. 택배회사의 책임 범위
1) 기본적으로 배송계약 근거하여 택배회사 측은 소비자에게 물건을 정확히 전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정확한 전달 없이 분실 등이 이루어졌다면 택배회사가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2) 특히 요즘 물량이 워낙 많아 특별히 소비자가 언급한 바 없음에도 문 앞에 물건을 두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소비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택배회사 측이 손해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3) 다만, 요즘에는 요청사항에 문 앞에 두고 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 요청에 따른 것으로 분실 시에도 택배회사 측에서 할 말이 생깁니다. 따라서 요청사항을 기재하려면 본인 등에 직접배송을 요청하거나, 혹은 경비실에 맡겨달라는 식으로 요청해 두는 것이 보다 좋을 것입니다.
3. 택배 분실 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1) 배송완료라고 하는데 물건이 없는 경우, 일단 문 앞에 배송되지 않은 상황 등을 사진 등으로 남겨두고, 우선 배송기사에게 어찌 된 일인지 문의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가 오배송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만일 기사가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택배회사에 신속히 문제제기를 해봐야 합니다. 택배회사에서는 이런 경우를 통상 대비하고 있어 원만히 해결될 여지도 있습니다.
3) 만일 택배회사와 해결이 안 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상담 및 구제절차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4)그리고 피해의 정도, 심각성에 따라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4. 실사례와 주요 포인트 (개인적 의견)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가 B회사 직원인 택배기사에게 배송을 의뢰하였는데 분실되었기 때문에 B회사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장에 대해 B회사 측 직원의 실수로 분실되었다 볼 수 있고, B회사는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2) 이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배송의뢰한 물품이 분실된 경우 회사 측에서는 당연히 책임을 면하려 하기 때문에 택배를 보낼 때 작성하는 각종 서류 작성 및 보관을 잘해둘 필요가 있고, 배송물건을 정상적으로 택배회사 측에 인도했다는 사실도 확인서명을 받거나 사진을 찍어두는 등으로 잘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5.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1) 택배 분실 시 배상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운송장에 기재된 물건가액이 될 것입니다. 단 경우에 따라 소비자의 과실 등이 문제 되어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택배로 물건을 주문하거나, 택배분실 문제 발생 시 위 언급한 사항들을 참고하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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