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헬스장사고 #헬스장손해배상 #헬스장사업자주의의무 #헬스장사고대처방법 #헬스장안전과손해배상1 헬스장 이용 중 부상, 사업자의 책임은?(실사례 및 개인의견) 1. 헬스장에서 부상을 입었을 때 개인의 탓 일 뿐인가? 1) 헬스장을 이용하다 보면 부상도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무거운 기구를 사용하는 운동, 러닝머신, 샤워장에서의 미끄러짐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단순히 본인의 부주의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겠지만, 헬스장의 관리 소홀 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헬스장에서 다치는 등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1) 민법 756조 1항은 사용자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있어 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는 헬스장 내에서 관리 등 업무를 하는 직원의.. 2025. 6.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