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친부모부양의무 #친부모단절부양의무 #부모부양료청구 #부모부양료 #단절된부모부양여부1 친부모와 단절된 채 자란 자녀, 부양료 지급의무 있나(실사례 및 개인의견) 1. 부양의무란 무엇인가 1) 민법 947조 1호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 간에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은 단순한 정서적 돌봄을 넘어,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족에게 생계를 지원할 책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부모가 고령, 질병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을 경우, 자녀는 기본적으로 부양할 법적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2) 단,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않았거나 연락을 끊고 살아온 경우 등에도 부양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부모도 부양해야 하나? 1) 자녀 입장에서는 정서적, 실질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던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 2025.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