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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 속 위험, 싱크홀 사고
1) 최근 몇 년 사이, 평범한 도심 한복판에서 갑작스럽게 땅이 꺼지는 싱크홀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도나 도로가 순식간에 무너져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2) 이러한 싱크홀은 지하 매설물 노후나, 부실시공, 폭우 등에 따른 유실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일단 예방이 중요하지만, 만일 싱크홀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두는 것도 필요할 듯합니다.
2. 사고 발생 시 우선조치
1) 싱크홀이나 도로패임 등으로 인해 보행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안전을 확보하고, 즉시 119에 연락하여 치료 등의 조치를 신속히 받는 것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급박한 상황일 경우 신속히 주변에 도움을 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2) 치료 등을 위한 구조요청을 한 뒤, 가능하다면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사고경위에 대해서도 자세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치지 않은 일행이 있다면 이를 부탁하는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나을 듯합니다.
3) 또한 치료를 받거나 할 때도 다친 경위 등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사고와 근접하여 수집된 증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할 때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공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 도로와 관련한 사고는 도로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국가배상법 2조에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5조에서는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위 규정 등에 근거하여 해당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한 경우, 피해가 크지 않을 시 보험처리로 다소 쉽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4) 그리고 국가배상법 12조에 따라,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비교적 피해가 경한경우 시간이나 비용적 측면에서 괜찮을 수 있다 생각됩니다.
5) 다만 피해가 좀 크다 생각된다면, 비용과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4. 실사례와 주요 포인트 (개인적 의견)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임차인 A 가 부동산 바닥 포장공사가 안되어 토사 유출로 하수관이 막히고, 싱크홀 발생으로 수리비용으로 수백만 원의 금원을 지출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부동산에 싱크홀 발생 경위와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등으로 임대인 B에게 책임 있다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2) 위 사례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는, 싱크홀 발생에 대해 발생의 정도와 원인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싱크홀 발생 시 발생정도에 대해 사진 등 근거를 정확히 남겨둘 필요가 있으며, 원인에 대해서도 최대한 파악하여 정확한 기록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예방의 중요성
1) 급변하는 환경변화 등에 따른 싱크홀 등 사고에 대비하려면, 사전 예방도 매우 중요합니다.
2) 운전이나 보행 중에 위험한 신호 등이 감지되면 지자체 등에 신속히 알려주어 이용제한 등의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공공기관은 위와 같은 신고 및 포상 등을 기획홍보하여 활성화하고, 기술적으로도 사전 싱크홀 등 위험을 감지하는 장비를 개발 및 도입하고, 눈에 띄는 문제 등 점검을 자주하여 급변하는 위험요소에 잘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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