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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가사)법률정보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시 대처방안 (과거 양육비 시효 관련 최근 판례 등)

by lawhj37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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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5.9.13. (판례 등 추가)]

 

1. 이혼 후 양육비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1)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육아 등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관계가 정리되는 것이지만, 자녀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특히 양육을 맡은 쪽에서는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과 교육,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2)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정적 이유나, 경제적 이유 등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이런 미지급 상황 발생 시 잘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양육비이행관리원 활용

 

 1) 양육비 이행확보 등 지원 등 목적으로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동법 7조에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양육비 상담, 법률지원 등을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양육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위 이행관리원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한시적 긴급지원이나 면접교섭지원 등도 필요시 같이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 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채권자에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 2 1항)

 

 2) 이행명령

 

 또한 가정법원은 판결 등에 의해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불이행 시 당사자 신청에 의해 일정기간 내 의무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4조)

 

 3) 불이행 제재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63조의 2 1항 또는 64조의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직권 혹은 당사자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7조 1항)

 

 4) 위와 같은 제도들도 양육비를 지급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양육비 관련 사례와 개인적 의견

 

 1) 양육비와 관련하여 변경청구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판례는 재판 등으로 정해진 양육비가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양육비 감액에 대해 고려할 부분에 대해서 사정변경 여부 및 자녀의 성장에 따라 양육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 위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양육비의 산정에 있어 실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성장에 따라 부담이 증가하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미지급하면서 감액을 요구할 경우 이를 막연히 부당하다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실제 자녀의 성장에 따라 지출되는 교육비 부담의 증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감액 등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이러한 구체적인 고려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매우 필수적인 부분임을 강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5. 양육비 문제는 큰 틀에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1)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생활 등과 직결된 큰 틀에서 보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2) 상대방이 무책임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고, 위 언급한 기관과 제도 등을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6. 과거 양육비 시효 관련 최신 판례 및 이에 대한 견해

 

 1)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는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지기 전에는 권리의 성질상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되면, 협의 등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자녀 양육의무 이행을 구하는 특성보다 기 지출비용의 정산 등 재산권으로서 성질이 두드러지고, 이러한 경우에도 소멸시효 진행이 안된다고 하면 상대방은 평생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과거 양육비 지급을 구할 권리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보아야 하고, 그 기산점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4.7.18. 자 2018스 724 전원합의체 결정).

 

 2)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 양육비의 특수성을 고려하나, 성년이 된 이후로는 양육비 고유의 특성이 옅어지는 점과 법정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것으로, 양육의무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나름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일방이 양육의무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상대방은 양육의무를 계속 회피한 경우 시효의 적용을 받아 회피한 사람이 오히려 시효로 인해 이득을 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7. Q&A

 Q1) 양육비에도 시효가 적용이 되나요?

  Ans. 기본적으로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 양육비가 가지는 특성과 자녀의 복리 등을 고려할 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최근 판례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가 되면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는 법적안정성 등이 보다 더 부각되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육비에 관한 것은 미루거나 할 것이 아니라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양육의 부담을 적기에 덜고, 자녀의 복리에도 이득이 되는 등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양육비미지급시 대처방법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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